처제 명의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며 이를 팩토링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제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처제 명의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며 이를 팩토링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제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0구합481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4. 28. 판 결 선 고
2011. 6.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06,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46,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005,9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77,65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896,390원(청구취지에 기재된 227,896,39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17,5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13,6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38,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김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매출누락 액 중 568,756,563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과 별개로 다른 건강식품 업체의 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한 금액(이하 ’쟁점 팩토링금액’이라고 한다)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쟁점 팩토링금액과 관련된 채권회수금액 603,493,600원과 채권매입금액 443,368,376원의 차액 160,125,224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데, 원고 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그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2, 6 내지 9,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 에도 불구하고 처제인 김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옳다. 이에 반하는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l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판매대금회수용 지로용지(을 8호증)의 뒷면에는 원고를 예금주로 표시한 이 사건 계좌(7개)가 입금계좌로 인쇄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매월 작성되는 수당명세서(을 18호증)의 사장 결재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사원 이BB, 이CC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 XX유통, △△무역)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위 3개 사업장은 그 수입과 비용을 원고가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과 그 대금의 지급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568,756,563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과는 별개인 팩토링 거래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을 4,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568,756,563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이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라면 거래처에서 매출채권 할인매각에 따른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거래처인 주식회사 □□교역(이하 ’□□교역’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실업은 2003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계상한 내역이 없다. 그리고 □□교역은 200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금액만 신고하였다(위 기간 중 □□교역의 기타 소매 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팩토링사업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고, 일부 그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쟁점 팩토링금액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관리 카드 등 매출채권의 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처제인 김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의 수업을 숨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 193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568,756,563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팩토링 거래대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