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8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DDDDD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0. 판 결 선 고
2011.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 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 두233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EE은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 ② 윤EE은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마치 원고가 윤EE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③ 윤E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3. 8.경까지 이 사건 횡령금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199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1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사전에 내지 사후적으로 원고 내·외부에서 윤EE의 이러한 횡령과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예컨대 소액주주) 내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한 윤EE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윤EE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할지라도 실제로 윤EE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윤EE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회수할 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등 원고의 의사가 윤EE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거나 집행될 여지가 없었던 점, ④ 원고에 대한 사채업자 내지 수분양자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 내부의 자금운영 상황 등을 감시·감독하거나 통제할 권리 내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EE이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의 윤E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윤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윤EE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윤EE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 된 금액은 유출된 시점인 200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0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200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 원고가 당시 계상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어서 장부에 계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세무조정상 결과적으로 손금 부인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