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31 선고일 2011.05.18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8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DDDDD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0. 판 결 선 고

2011.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9. 7. 10. 설립된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 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8.경부터 서울 B구 CCC6가 18-221외 27 필지 지상에 복합쇼핑몰인 DDDDD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2003. 6. 29. 부도가 나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윤EE은 1996. 1. 3.부터 2003. 8. 23.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원고의 1인 주주이었던 자이다.
  • 나. 원고는 2001. 8. 1.부터 2003. 5. 30.까지 사이에 위 DDDDD 상가 수분양자 3,20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3,73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데, 원고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보유한 자산의 적정 관리 등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던 윤EE은 회계장부 에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원고의 위 자 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개인사업 투자 등 개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01. 8.경부터 2003. 6. 10.경까지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49억 998만 원을 횡령하거나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다. 윤EE은 위와 같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763 등 사건에서 2004. 6. 21.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윤EE 및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4노1703 사건에서 2005. 1. 13.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윤EE 및 검사가 상고한 2005도741 사건에서 2005.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라. 원고는 2004. 12. 31. 현재 윤EE의 횡령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19,818,722,502원을 자산인 인출금으로 계상하고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 마.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은 200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549 사건에 서 윤EE의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윤E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잉여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888 사건에서 윤EE의 FF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윤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합27524호로 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윤EE은 위 관리인에게 횡령금 14,909,980,000원을 포함한 합계 28,709,98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5. 4. 30.부터 200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바. 원고는 2007. 2. 및 같은 해 8. 두 차례에 걸쳐 윤EE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윤EE 소유의 서울 GG구 HH동 653-19 JJJJ빌라 202호는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고, 서울 B구 CCC7가 51 대 102.5m 2 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며 달리 윤EE에게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위 횡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환수하지 못한 18,500,460,096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다음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윤EE의 횡령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윤EE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은 다음 2007.경까지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윤EE의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동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과 상 계처리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 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 두233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EE은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 ② 윤EE은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마치 원고가 윤EE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③ 윤E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3. 8.경까지 이 사건 횡령금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199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1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사전에 내지 사후적으로 원고 내·외부에서 윤EE의 이러한 횡령과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예컨대 소액주주) 내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한 윤EE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윤EE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할지라도 실제로 윤EE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윤EE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회수할 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등 원고의 의사가 윤EE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거나 집행될 여지가 없었던 점, ④ 원고에 대한 사채업자 내지 수분양자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 내부의 자금운영 상황 등을 감시·감독하거나 통제할 권리 내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EE이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의 윤E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윤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윤EE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윤EE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 된 금액은 유출된 시점인 200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0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200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 원고가 당시 계상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어서 장부에 계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세무조정상 결과적으로 손금 부인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