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0구합477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9. 23.
1.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3,592,200원, 2004년 2기분 4,352,250원, 2005년 1기분 2,244,020원, 2005년 2기분 2,447,100원, 2006년 1기분 1,900,400원, 2006년 2기분 928,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 8, 10, 14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