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59 선고일 2010.12.01

거래처가 게임장의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토대로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0.27. 판 결 선 고 201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31,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9. 8. 6.은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1. 24.부터 2006. 7.경(폐업신고는 2007. 2. 12.)까지 ○○ ○○구○○동 860-30에 ‘△△’이라는 오락기 55대를 설치한 후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2009.경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씨(이하, ‘해피머니’라고 한다)가 진흥원에 보고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아래 <표 1>과 같은 상품권 판매내역을 받았다.
  • 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736,842,105원으로 경정하고,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3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36,842,105원{=(154,000매 x 5,000원) ÷ 0.95(원고 주장의 배당률) ÷ 1.1, 원 미만 버림}
  •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진흥원이 통보한 상품권 판매내역만을 근거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경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사업주인 박AA로부터 △△오락기 55대를 4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2>과 같다.

3. 원고는 2009. 4. 29. 도봉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당시 일일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입내역 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는 1달에 28 내지 29일, 1일 영업시간은 18시간(10:00부터 익 일 04:00까지),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가동률은 20-3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를 기초로 국세청장이 정한 게임장 상품권매입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량을 추정하여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118,503매이다.

4. 한편, 해피머니가 2005. 2. 4.부터(박AA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날이다) 2005. 1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당시 상호는 ’AA게임랜드’였다)에 공급한 것으로 진흥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

5. 피고는 진흥원의 위 <표 4> 상품권 판매내역을 근거로 2009. 7. 1. 박AA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405,33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박AA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6. ○○ ○○구에서 ’△△’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는 이 사건 게임장 외에도 △△3동 230-1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게임장(사업자 김BB, 개업일 2005. 7. 25., 폐업일 2006. 7. 25.)이 있었는데, 진흥원은 위 △△3동 230-11 소재 △△게임랜드에 대한 상품권 판매내역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 권 판매내역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8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에 반하여 경품구매대장 등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의 매출 내지 상품권 매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추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상품권 매입량 30,000매(매월 5,000매)는 박A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의 상품권 매입량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 한 상품권 매입량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적은 수량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 고는 480,000,000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하였음에도 약 7개월간의 운영기간 동안 합계 17,6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인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진흥원 의 상품권 판매내역 중 게임업소란에는 당해 업소의 등록 상호가 아니라 공급받은 게 임업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 ○○구에서 황 금성 게임물을 공급하는 게임장은 두 곳 밖에 없고 △△3동 230-11 소재 △△게임랜드에 관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진흥원이 피고에게 송부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⑤ 상품권 발행사는 공급판매 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해피머니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2005년 제2기 상품권 매입수량을 154,000매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