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진흥원이 통보한 상품권 판매내역만을 근거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경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사업주인 박AA로부터 △△오락기 55대를 4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2>과 같다.
3. 원고는 2009. 4. 29. 도봉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당시 일일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입내역 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는 1달에 28 내지 29일, 1일 영업시간은 18시간(10:00부터 익 일 04:00까지),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가동률은 20-3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를 기초로 국세청장이 정한 게임장 상품권매입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량을 추정하여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118,503매이다.
4. 한편, 해피머니가 2005. 2. 4.부터(박AA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날이다) 2005. 1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당시 상호는 ’AA게임랜드’였다)에 공급한 것으로 진흥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
5. 피고는 진흥원의 위 <표 4> 상품권 판매내역을 근거로 2009. 7. 1. 박AA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405,33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박AA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6. ○○ ○○구에서 ’△△’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는 이 사건 게임장 외에도 △△3동 230-1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게임장(사업자 김BB, 개업일 2005. 7. 25., 폐업일 2006. 7. 25.)이 있었는데, 진흥원은 위 △△3동 230-11 소재 △△게임랜드에 대한 상품권 판매내역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 권 판매내역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8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에 반하여 경품구매대장 등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의 매출 내지 상품권 매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중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의 액면금액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추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상품권 매입량 30,000매(매월 5,000매)는 박A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의 상품권 매입량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 한 상품권 매입량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적은 수량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 고는 480,000,000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하였음에도 약 7개월간의 운영기간 동안 합계 17,6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인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진흥원 의 상품권 판매내역 중 게임업소란에는 당해 업소의 등록 상호가 아니라 공급받은 게 임업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 ○○구에서 황 금성 게임물을 공급하는 게임장은 두 곳 밖에 없고 △△3동 230-11 소재 △△게임랜드에 관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진흥원이 피고에게 송부한 상품권 판매내역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 발행사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는 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현황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⑤ 상품권 발행사는 공급판매 자별 및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발행 등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 및 가맹점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해피머니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에 관하여 제출한 내역은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2005년 제2기 상품권 매입수량을 154,000매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