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70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 판 결 선 고
2011.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2,214,960원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576,8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우선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제안서에는 이 사건 MMF상품이 AAA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국채 등만을 편입대상으로 하고 회사채 및 카드 관련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은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운용제안서에는 A- 이상의 채권, A2 이상의 기업어음(YYYY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 또는 A- 이상의 채권, A3+이상 기업어음(WWWW 신MMF 3호)을 편입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MMF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이 사건 MMF상품은 BBB이상의 채권, A3- 이상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MMF상품의 약관(2003. 3.) 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도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 등 에 투자 • 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MMF상품도 운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교대상 MMF상품들이 운용할 수 있는 채권과 기업어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운용 범위와 투자위험의 측면에서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의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6개월) 채권형 판매의뢰, 2003. 3. 14.자}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가입한도, 상품만기, 예상수익률, 운용자산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결재문서 및 원고가 영업부에 시달한 시행문서(제휴영업 35, 2003. 3. 14. 자)에도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을 7.5:2.5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 등의 내용이 단순한 오기나 착오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MMF상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운용제안서대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3개 상품의 운용제안서상 투자대상인 채권 및 기업어음 등급은 모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인 신탁재산으로 분류되고, 모두 편입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에도 위 3개 상품의 판매목적이 ‘우량 Clean Fund로 고객의 신뢰회복’ 등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 3개 상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만약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당시 운용회사들의 자산운용규모를 고려하였다면 위 3개 상품 이외에 원고가 판매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다른 펀드상품에 대한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운용규모를 감안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4. 1. 19. 동시에 판매를 개시한 위 3개 운용회사의 주식형 펀드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완전히 동일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게다가 원고가 2003. 1. 1. 이후 판매한 MMF상품들 중 ZZ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에 30%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PB(Private Banking)전용상 품이거나 공동판매상품, 법인대상상품들로서 일반개인용 공모펀드이면서 단독펀드인 이 사건 MMF상품이나 비교대상 MMF상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개시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다만, 2003. 원고가 판매한 MMF상품 중 이 사건 MMF상품 외에도 '◇◇◇◇◇ 인 BEST 신종 MMF(K-1호)'상품이 일반개인용 공모펀드로서 운용회사에 30%를 초과하는 보수가 지급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해서 국채 등 채무증권 편입비율이나 설정 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MMF상품으로 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논문이나 신문기사를 근거로 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의 배분비율을 7:3 정도로 하는 것이 MMF상품 시장에서 인정되는 상관행 내지 사회통념이므로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 비율 역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 배분비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정대상·설정시기·운용성격 등 대부분의 변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판매 당시의 시장상황이나 상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