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84 선고일 2011.04.27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708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 판 결 선 고

201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2,214,960원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576,8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ZZ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ZZ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원고가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계열회사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 나.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ZZ자산운용이 운용하는 MMF상품1)인 'ZZ신종 MMF 투자신탁 104호'(이후 'ZZ스타국공채 MMF 개인용 P-10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MMF상품'이라 한다)를 2003. 3. 14.부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배분비율을 7:3으로 설정하였고, 반면에 이 사건 MMF상품과 신 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유사한 YYYY투신운용 주식회사(이하 'YYYY투신운 용'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MMF상품인 'YYYY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와 WWWW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WWWW투신운용'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MMF상품인 'WWWW 신MMF 3호'(이하 '비교대상 MMF상품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 건 MMF상품과 같은 날 판매하기 시작했으면서도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배분비율을 7.5:2.5로 설정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2. 7.부터 2007. 4. 19.까지 원고에 대한 2001-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ZZ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 사건 MMF상품 이 비표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원 고가 특수관계자인 ZZ자산운용에게 운용보수의 배분비율을 더 유리하게 설정(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 비율을 계열사인 ZZ자산운용에 대해서는 7:3,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7.5:2.5로 설정)해 줌으로써 ZZ자산운용에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 지급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ZZ자산운용에게 과다 지급하였다고 본 2003-2005 사업연도 운용수수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처분 내역과 합쳐 이에 따른 2003-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2007. 5. 18. 및 2007. 7. 13.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06-2007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는 피고가 산정한 방식으로 과다지급한 운용수수료 2,475,167,386원(2006 사업연도 1,968,859,862원, 2007 사업연도 506,307,524원)을 산정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 3. 30. 피고에게 ZZ자산운용에게 지급한 운용수수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적정 가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손금불산입액 상당의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2,214,960원 및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576,880원에 대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위 감액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0.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9.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MMF상품은 회사채와 카드 관련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이 편입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비교대상 MMF상품들은 이를 포함한 점,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은 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3. 3.경 ZZ자산운용은 YYYY투신운용과 WWWW투신운용에 비하여 수탁고가 높고 운용능력이 뛰어났던 점, 원고가 ZZ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용회사의 보수배분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경우도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과 관련하여 ZZ자산운용에 대하여 정한 보수배분비율은 펀드상품 판매회사와 운용회사 사이의 통상 적인 보수배분비율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하 여서로 다른 보수배분비율을 정한 행위를 두고 시가보다 운용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 할 수 없음에도, 비교대상 MMF상품들에 대한 운 용수수료를 유일한 시가로 보고 이 사건 MMF상품에 대해 그 보다 높은 운용수수료를 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MMF상품이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신탁재산운용 및 수익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특수관계자인 ZZ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 사건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제안서에는 이 사건 MMF상품이 AAA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국채 등만을 편입대상으로 하고 회사채 및 카드 관련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은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운용제안서에는 A- 이상의 채권, A2 이상의 기업어음(YYYY 솔로몬 국공채 MMF 투자신탁 2호) 또는 A- 이상의 채권, A3+이상 기업어음(WWWW 신MMF 3호)을 편입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MMF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이 사건 MMF상품은 BBB­이상의 채권, A3- 이상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MMF상품의 약관(2003. 3.) 제20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도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 등 에 투자 • 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MMF상품도 운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교대상 MMF상품들이 운용할 수 있는 채권과 기업어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의 운용 범위와 투자위험의 측면에서 비교대상 MMF상품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의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6개월) 채권형 판매의뢰, 2003. 3. 14.자}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가입한도, 상품만기, 예상수익률, 운용자산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결재문서 및 원고가 영업부에 시달한 시행문서(제휴영업 35, 2003. 3. 14. 자)에도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대상 MMF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을 7.5:2.5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 등의 내용이 단순한 오기나 착오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MMF상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운용제안서대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3개 상품의 운용제안서상 투자대상인 채권 및 기업어음 등급은 모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인 신탁재산으로 분류되고, 모두 편입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내부결재문서에도 위 3개 상품의 판매목적이 ‘우량 Clean Fund로 고객의 신뢰회복’ 등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 3개 상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만약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당시 운용회사들의 자산운용규모를 고려하였다면 위 3개 상품 이외에 원고가 판매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다른 펀드상품에 대한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운용규모를 감안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4. 1. 19. 동시에 판매를 개시한 위 3개 운용회사의 주식형 펀드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완전히 동일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게다가 원고가 2003. 1. 1. 이후 판매한 MMF상품들 중 ZZ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운용회사에 30%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PB(Private Banking)전용상 품이거나 공동판매상품, 법인대상상품들로서 일반개인용 공모펀드이면서 단독펀드인 이 사건 MMF상품이나 비교대상 MMF상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개시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다만, 2003. 원고가 판매한 MMF상품 중 이 사건 MMF상품 외에도 '◇◇◇◇◇ 인 BEST 신종 MMF(K-1호)'상품이 일반개인용 공모펀드로서 운용회사에 30%를 초과하는 보수가 지급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MMF상품과 비교해서 국채 등 채무증권 편입비율이나 설정 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MMF상품으로 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논문이나 신문기사를 근거로 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의 배분비율을 7:3 정도로 하는 것이 MMF상품 시장에서 인정되는 상관행 내지 사회통념이므로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 비율 역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 사건 MMF상품의 운용수수료 배분비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정대상·설정시기·운용성격 등 대부분의 변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MMF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판매 당시의 시장상황이나 상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