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함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6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3. 판 결 선 고 2011.1.21.
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66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의 131,25.3,7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8,668,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3, 을 제1, 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쟁점 지분은 2002. 10. 30. 체결된 심AA과 이BB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02. 10. 30.자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가 되어 상속개시일인 2005. 9. 21. 당 시에는 명의만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쟁점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으로 조망에 차이가 있고, 내부 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점, 2005. 9.경에 비하여 2006. 3.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① 이BB이 원고의 아버지인 오DD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그 변제금을 심AA이 이BB에게 갚기로 약정함으로써 생긴 이 사건 제1 쟁점채무,② 이BB이 2002. 10. 30. 심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양수받는 대가로, 심AA 이 AA교회에 기부하기 위하여 이CC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를 이BB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10. 30. 그 원리금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라 섬AA이 이BB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된 250,000,000원의 채무(원고는, 피고가 위 2002. 10. 30.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여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이상, 심AA이 이BB에게 위 변제금 2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쟁점채무’라 한다), ③ 심AA이 1998. 10.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쟁점채무’라 한다), ④ 심AA이 위 2002. 10. 30.자 약정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 운전기사 급여, 제세공과금 등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 쟁점채무’라 한다)가 모두 섬 AA의 부채이므로, 위 각 부채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일수가 2006. 3. 21.부터 2009. 1. 1.까지 1,015일임에도 이를 1,017일로 잘못 계산하였고,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 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 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면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1.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갑 제4, 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지분 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제출한 심AA과 이BB 사이의 2002. 10. 30.자 약정서(갑 제9호증)에 이BB이 섬AA의 이C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이 사건 제2 쟁점채무 참조), 심AA의 생활비 보조와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가 (이 사건 제4 쟁점채무 참조)로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이BB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AA의 이C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제4 쟁점채무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이들의 인적 관계상 사후에 소급하여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심AA의 사망 이전에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그 약정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심AA의 사망 이전에 이BB이 심AA의 이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함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심AA에게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인 이상, 상속개시 전에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196.71㎡로 동일한 점, 2005. 5. 2.자 기준시가가 784,000,000원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가 한강변에 접하고 비교적 고층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낮은 층수라 하여도 한강 조망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에 내부 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2005. 9.경에 비하여 2006. 3.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인 2006. 3. 14.자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쟁점채무의 공제 여부
4.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5. 직권판단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참조). 을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당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 간병인 인건비 40,000,000원과 이 사건 제1 쟁점채무 105,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를 부인하고서는, 2009. 2. 2. 및 2010. 4. 1. 각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부인채무액을 115,000,000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제1 쟁점채무액을 115,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이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소결론 결국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 중 이 사건 제1 쟁점부채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그 채무액을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수로 추가로 부인한 채무액 10,000,000원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정당한 세액’란의 131,253,7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