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외관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6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1.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89,10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명의로 2007. 4. 18 조CC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있다.
2. 원고 명의로 2007. 5. 9. 작성된 사엽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3. XX세무서장은 2008. 1. 원고가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입금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인 것처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YY지방검찰청 KK시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위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원고에게 2008. 9. 1. 164,234,380원, 2008. 12. 1. 11,041,26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