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86 선고일 2011.05.13

외관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6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89,10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명의로 2007. 5. 4 XX구청장에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O 영업소 명칭: △△ O 소재지 서울 XX구 XX동 000-0 000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 O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
  • 나. 또한 원고 명의로 2007. 5. 9. XX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양식을 음식점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었고, XX세무서장은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년 1기에 1.079,637,000원, 2007년 2기에 93,309,091원 합계 1,172,946,091원(=1,079,637,000원+93,309,091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매출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89,107,588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2.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위 1.의 나.항 기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AA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이AA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설

1. 원고 명의로 2007. 4. 18 조CC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있다.

2. 원고 명의로 2007. 5. 9. 작성된 사엽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3. XX세무서장은 2008. 1. 원고가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입금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인 것처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YY지방검찰청 KK시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위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원고에게 2008. 9. 1. 164,234,380원, 2008. 12. 1. 11,041,26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관상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이AA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