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65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6. 판 결 선 고 2011.6.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 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김AA는 원고의 생모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생모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이므로, 원고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김AA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전제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18.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금채권 17억 원 합계 15억 상당의 ○○ ○○구 ○○동 467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비록 주택법 제40조 제3항 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501호는 수분양자 차BB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7.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가 쉽게 가능하였고, 위 301호는 2007. 4. 24. 주식회사 △△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때까지 입주예정자가 없어 부기등기의 말소가 쉽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한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미 처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 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원고 아버지 조DD의 배우자인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신EE의 입장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김AA는 원고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가 2007. 3. 30. 주식회사 ◇◇산업에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금 채권 내역을 문의하였다. 위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미분양아파트 3채의 분양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이라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그 후 매월 위 미지급금 채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②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이 2003. 12. 12.이고,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이 2006. 7. 4.이며 사용승인일은 2006. 7. 4. 이다. 차BB은 2004. 11. 4. 위 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아파트 101동 301호에 관하여 2006. 7. 27.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24. 위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유 앞으로 2007.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아파트 101동 501호에 관하여 2006. 7. 27.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8. 차BB 앞으로 2004.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피고가 2007. 3. 12. ◇◇아파트 101동 301호, 501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나, 2007. 3. 30. 위 각 부기등기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⑦ 피고는 2007. 3. 30. 이 사건 회사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통지 하였으나 실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2007. 4. 23.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2007. 8. 29. ○○지방국세청에 ◇◇아파트 101동 301호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2007. 11. 7.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소송실익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⑧ 결국 피고는 2007. 11.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하고, 원고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