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인 원고이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아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인 원고이고, 원고와 고용주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아님
사 건 2010구합46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2. 17. 판 결 선 고
2011. 3.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2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15,4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48,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인 2009. 12. 14 은 2009. 12. 2 의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에서 제1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1기간 동안 원고의 종합소득세 퉁 제세공과금을 이AA가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AA와 사이에 고용 및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히였으므로, 제1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대상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AA이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여 제1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인 이AA라고 보아야 하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인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 역시 실질소득자인 이AA에게 환급되어야 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여 제1기간 동안 이AA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인 원고이고, 원고와 고용주인 이AA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