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67 선고일 2012.01.13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합460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120,326,6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3,609,800원, 2007년 귀속 308,655,37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9,259,660원, 2008년 귀속(수사분) 429,375,14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2,881,2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2010. 5. 3.’은 오기 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 00-00 BB빌딩 000호에서 부동산금융포탈사이트 및 부동산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CCC 경제연구소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EEEE정보센터 주식회사(이하 ’EEEE’)로부터 2006년 5억 5,000만원, 2007년 13억 1,770만원, 2008년 19억 6,726만원(이 하 각 위 금원을 ’쟁점 소득’이 라 한 다)을 개인 명의로 수취한 후, 위 각 금액을 CCC 부동산 교육특강에 대한 개인 강사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만, 2008 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110,433,920원을 미납하였다(을 제1호 증의 3 참조)}.
  •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 소득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 3.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120,326,680원, 2007년 귀속 308,655,370원, 2008년 귀속 429,375,1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 1,006,470,080원(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858,357,19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미납된 110,433,92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임)에 대한 정수절차의 일환으로 2010. 4. 23. 원고의 신한은행 FNA 증권거래계좌(예금잔액 10,342,000원 상당)와 경기 양평군 OO면 OO리 000-0 대 1,000㎡ 등 부동산 5건(추산가액 155,916,000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0. 4. 28. 원고의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예금잔액 약 17억 2,200만원 상당)를 추가 로 압류하였다가, 2010. 5. 12.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압류를 해제 하였다(이하 위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2.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고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CCC 교육사업의 시행주체인 CCC 네트웍스가 EEEE에 교육장 개설, 수납, 행정업무만을 위탁하였고, 원고와 CCC 네트웍스 사이의 영업권 양도 약정에 따라 국제 교육이 수납한 강의료매출액의 50%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쟁점소득이다. 이는 원고가 CCC 네트웍스에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 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세액 보전의 목적을 초과한 과잉압류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C 네트웍스 사이에 2005. 10. 27. ’CCC 부동산법률중개사(교육-과제물 학습-자격시험-자격증 인증) 교육인증사업을 원고가 CCC 네트웍스에 양도하고, CCC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양도대가로 향후 50년간 CCC 교육 및 인증사업 총매출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C 부동산법률중개사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 인증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 참조).

2. 원고의 개인사업체였던 CCC 경제연구소는 2006. 1. 25. 법인으로 설립되어 CCC 경제연구소 주식회사(이하 ’CCC 경제연구소’)가 되었고, 위 CCC 경제연구소와 원고 사 이에 2006. 3. 10. ’CCC 경제연구소가 원고의 CCC 강의교재 및 컨텐츠, 교육동영상 등 의 지적재산권, 부동산금융 관련 사업권 일체를 대행하는 대신, CCC 경제연구소는 원 고에게 지적 재산권 사용료로 전체 사업 매출의 25%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C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업권 및 사용료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18호 증 참조).

3. CCC 경제연구소와 CCC 네트웍스 사이에 2006. 3. 10. ’CCC 경제연구소가 CCC 멤버십 사엽권, 온라인 홈페이지 운용 및 부대 광고 사업권 등의 사업 수행을 CCC 네트웍스에 위탁하고, CCC 네트웍스는 사업 수행의 대가로서 위 사업 총수익의 40%를 CCC 네트웍스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C 경제연구소와 CCC 네트웍스 간 의 사업 위탁·수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7호증 참조)

4. 원고와 CCC 경제연구소 사이에 2008. 7. 23. ’원고는 2006. 3. 10.자 계약서에 표시된 사업권을 CCC 경제연구소에 양도하고, CCC 경제연구소는 양도대가로 향후 50 년간 연 매출액의 25%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양도계약서’ 가 작성되었다(갑 제19호증 참조).

5. 원고와 EEEE은 2002년 경 부동산교육사업을 함께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EEEE이 교육장 개설과 교육생 등록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원고가 강의담당, 교재 제작, 과제물 출제 및 채점, 전국 캠퍼스별 지도교수 선임과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EEEE은 총 수강료 매출액의 각 15%를 자신의 용역수수료와 교육장 개설 대학교의 대관료로 각 공제하고, 남은 70% 중 비용을 공제한 수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쟁점 소득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EEEE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6. CCC 네트웍스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보면 2006년 128,983,565원, 2007년 219,201,800원, 2008년 434,994,803원이고, 대차대조표에 CCC 교육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이 계상된 바 없다. 한편 CCC 경제연구소의 매출액은 2006년 200,932,757원, 2007 년 494,303,163원, 2008년 927,947,60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8, 19, 22호증, 을 제5, 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 가) 쟁점 소득이 원고가 EEEE과 함께 수행한 포괄적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인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 네트웍스에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그 소득의 성격이 일시적·우발적 인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 네트웍스가 교육사업 의 주체라고 가정한다면, EEEE이 CCC 네트웍스에게 지급한 돈은 CCC 네트웍스의 매출액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매출원가로 계상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CCC 네트웍스의 매출액은 쟁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② CCC 네 트웍스가 설립되어 2005. 10. 27. 원고의 교육사업을 양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후 로는 CCC 네트웍스가 사업의 주체로 등장하여 EEEE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진행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EEE은 CCC 네트웍스가 설립된 후에도 종전의 관행대로 원고 개인과 거래하면서 원고 개인에게만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CCC 네트웍스가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등재한 바 없는 점,@ 통상 정액으로 정해지는 영업권의 사용료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의 사용대가는 CCC 네트웍스의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액의 50%로 정해짐으로써 교육사엽 자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 네트웍스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원고가 그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설령, 쟁점 소득이 원고가 CCC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가정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 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원고의 CCC 교육사업을 통한 소득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소득은 그 실질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의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 업소득’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신한은행 FNA 증권거래계좌를 압류하였다가, 원고의 체납액을 상회하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식계화를 체납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부동산 및 신한은행 증권거래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볍 제33조의 2에 의하여 금지되는 초과압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