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주류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주류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59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0. 판 결 선 고 2011.6.17.
1.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5년도 제1기 1,329,310원, 2005년도 제2기 1,284,160원, 2006년도 제 1기 1,253,540원, 2006년도 제2기 1,390, 440원, 2007년도 제1기 466,500원, 2007년도 제271 2,30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처분 날짜를 "2009. 6. 19."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 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3부터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류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6. 19.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사실, 위 추적조사 당시 △△류의 업무용컴퓨터에서 거래처들과의 거래 내역이 담긴 전산장부 (갑 제4호증의 2는 그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한 것인데, 이하 전체 전산장부를 ’이 사건 장부’라 한다)가 발견되었는데, 이AA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가 실제 거래내역대로 작성된 것이며 그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전산장부를 기준으로, △△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 등 154개 업소에 120억 2,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류와 그 실질적 경영주인 이AA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위 고발된 범죄 사실대로 이AA 등을 기소한 사실, ○○남부지방법원은 2009. 9. 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A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2009고단1357)이 같은 달 9일 확정된 사실, 김BB 등 △△류의 영업사원이 원고 명의의 주류카드와 그 입금계좌의 통장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주류대금을 현금 수금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위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주류카드로 직불하였고, 실제 2005년부터 2006년 5월까지 매월 150만 원씩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류대금이 입금되고 같은 날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등 다수 참조), 특히 이AA 등과 같이 3년에 걸쳐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거래(3개 년도에 걸쳐 154개 업소 와 거래한 것이므로 수만 건에 달할 것이다)에 관하여 각 그 거래 일시부터 최소 1년 반, 길게는 3년이 넘은 뒤에 지방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 전반을 일괄 자백하고, 그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그러한 형사판결을 이 사건 처분처럼 문제된 거래들 중 극히 일부에만 관련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으려면 그 증명력을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한다. (나) 증인 임CC의 진술에 의하면 △△류의 직원인 김BB과 임CC이 2004년부터 2008년 8월경까지 단절 없이 지속적·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주류를 배달·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전산장부에는 2006년 이전이나 2007. 6. 18. 이후 4개월간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2005년, 2006년과 2007년 3/4분기에 원고가 다른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를 공급받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전산장부 상 2007년 제1기에 원고가 △△류에서 10,337,626원의 주류를 매입한 반면 제1기와 매출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제2기에는 그 매입 총액이 360,456원으로 급감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은 매운 양념의 낙지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상당량의 주류 판매가 예상되는 업소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반기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계산한 주류 매입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합계액으로 나누어 보면 그 비율은 5.91%-8.38%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다. (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부터 △△류(갑 제9호증에는 ’000’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으나, 피고는 그것이 △△류임을 굳이 부인하지 아니한다)에서 주류를 공급받은 다른 업소가 2008년 이전에도 △△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2.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24. 사업자등록상 위 업소의 개업일자가 2005. 7. 26.임에도 이 사건 전산장부에는 2005년 제1기에 △△류가 위 업소에 7,530,624원 상당의 주류 등을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업소는 순대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이고 2008년 1년간 주류매입액은 247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전산장부에는 연간 주류매입액이 2005년 1,626만 원, 2006년 1,759만 원, 2007년 1,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산장부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전산장부에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 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