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0구합45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6. 7.
1.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전FF이 소유하고 있던 EEEE의 인수업무를 정CCC으로부터 위임받아 전FF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전FF과 합의하에 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여 그 위약금으로 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정CCC이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또한 원고는 정CCC으로부터 주식매매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약금 상당 소득은 원고가 아니라 정CC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 상당 소득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할 당시 약정하였던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FF에게 반환한 000원은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정CCC에게 변제공탁한 금액인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소득금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전FF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전액을 원고의 귀속소득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EEEE의 현황 및 원고, 진GGG, 전FF 사이의 협상경위
2. 정CCC과 원고 사이의 1차약정 체결 KK그룹 계열사의 고문인 정CCC은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하여 KK그룹 측의 당사자가 되기로 하여 2004. 10.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전FF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4. 10. 25. 전FF과 사이에,전FF을 매도인,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EEEE 주식 675,000주(전FF은 자신이 소유한 450,000주 외에 김JJ로부터 225,000 주를 매수하여 총 675,000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5. 정CCC과 원고 사이의 2차 약정 체결 및 그 이후의 이행과정
6. QQQ(QQQ)그룹 측의 주식매수 제의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
7.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정CCC은 2007년경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8. l. l.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으나,2008. 12. 10.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3년을 선고받았 으며, 2008.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8. 전FF과 원고의 위약금 감액 합의 전FF은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EEEE 실물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정CCC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 및 전FF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바람에 약 000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에 전SS은 2008. 3. 19.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 000원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원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전FF은 2008. 3. 27. 위약금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그 무렵 원고는 전SS에게 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증인 전FF의 증언,이 법원의 국민은행 잠실남지점, 우리은행(연희동지점,상암센터 어음교환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에게 위약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정CCC으로부터 EEEE의 주식과 경영권의 매수위임을 받아 전FF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정CCC과의 2차 약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정CCC에게 양도하거나 EEEE 주식 675,000주의 소유권을 정CCC 또는 정CC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도,정CCC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전FF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정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000원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FF에게 반환한 위약금 공제 여부 원고와 전FF은 2008. 3. 27. 위약금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그 무렵 원고는 전FF에게 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에 의하면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000원 중 위약금 감액 합의에 따라 전FF에게 반환한 000원은 미실현소득으로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000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표 판결에 따른 추가고지세액인 000원이 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공탁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 기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이는 총수 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 을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됨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공탁금액 000원은 원고가 정CCC으로부터 교부받은 000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인 점,위 공탁금액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즉 원고가 전FF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공탁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