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34 선고일 2011.09.15

압류등기 당시 토지지분소유자가 이미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593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은행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1998. 7. 18. 권리자를 ‘국’으로 하고 국세 체납을 사유로 XX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XX산업개발 주식회사, OO알앤디 주식회사, 주식회사 △△알앤디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XX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XX구 XX가 00-0 대 114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XX건설은 1998. 9. 23.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OO 건물의 임차인들 로 구성된 OO임차인연합위원회(2000. 6. 21. 그 명칭이 ‘OO타운임차인연합 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임차인연합위원회’라 한다)에게 ‘1998. 9.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다. 임차인연합위원회는 2007. 12. 28. 주식회사 △△피에프브이(이하 ‘△△피에프브이’라 한다)에게 ‘2007. 8.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피에프브이는 2007. 12. 2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2. 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2007. 12.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한편, △△피에프브이는 이 사건 압류등기 이전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2005년분(법정기얼 2005. 12. 15.)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 합계 599,401,170 원(가산금 별도, 이하 같다), 2006년분(법정기일 2006. 12. 15.)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893,419,710원, 2007년분(법정기일 2007. 12. 15.)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43,738,800 원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바. 원고는 2009.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1 호에서 정한 압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등 기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마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당해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본등기 소급효 주장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무는 본등기에 따른 소급효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자인 XX건설은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후 파산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납부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본등기 소급효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건설이 1998. 5.경 재정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나자, OO건물의 2,661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 합계 약 1.950억 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차인연합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사실, 임차인연합위원회는 XX건설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여 1998. 9. 23. 등기원인을 ‘1998. 9. 23. 매매 예약’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가등기가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자가 이마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여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마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등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같은 담보가등기의 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등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 법정 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의한 압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