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682 선고일 2011.03.2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5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2.17. 판 결 선 고 2011.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1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2. 21. 원고의 어머니인 권AA와 동생인 유BB이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78-7 대 423.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장CC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장CC 명의로 마쳤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였고, 2001. 2. 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DD에게 이전되었다.
  • 나. 피고는 2003.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이었던 장CC에 대하여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41,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장CC은 그때부터 2009. 4. 20.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 4. 20. 국민신문고에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피고는 장CC의 민원신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장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2001. 2. 27. 이 사건 건물의 양 도를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1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장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비록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어서 명의수탁자인 장CC이 1999.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장 CC이다.

(2) 설령 원고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 미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기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장CC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장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이DD에게 공급(양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급(양도)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장CC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을 도파하였는지 여부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l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갑 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9. 12. 11. 납세 자력이 없는 장C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장C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다시 이DD에게 양도한 행위는 비록 유일한 의도는 아닐지라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로 보는 것을 옳다. 원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 포탈의 의도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해 부가 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야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사실 자체가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장CC 이외의 제3자, 특히 과세관청에게는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진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 사실을 파악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 (나) 부동산의 취득, 거래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모두 명의신탁자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원고는 과세관청이 장CC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장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1999. 12. 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는 물론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던 기간 동안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가 2003. 8.경 장CC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6년이 지나서 다시 2009. 5. 20. 장CC에게 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점이나 장CC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여 거의 10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장CC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당시부터 납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CC은 2003. 8.경 처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09. 4. 20.에야 비로소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