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0구합45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2. 판 결 선 고 2011.6.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1.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6,379,132,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4. 16.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336,258,868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년도에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1단계분을, 2004년도(2004. 3.경으로 보인다)에 ○○발전소 2단계분을 각 준공하였는데, 위 각 단계분에는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이 각 설치되어 있다(위 1단계분에 설치된 배열 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을 ’이 사건 제1-1설비’라하고, 위 2단계분에 설치된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을 ’이 사건 제1-2설비’라 한다).
(2) 원고는 2004. 5. 15.부터 2004. 6. 13.까지의 기간에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내연 2호기의 과급기와 공기냉각기를, 2004. 11. 11.부터 2004. 12. 10.까지 기간에 △△발전소 내연 1호기의 과급기와 공기냉각기를 각 교체·설치하였다 (위 각 교체·설치된 과급기와 공기냉각기를 ’이 사건 제2설비’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1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면서 2007. 3. 30. 피고에게 위 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8.경 원고에게 법인세 5,252,077,250원을 환급 받아갈 것을 고지하였다.
(2) 감사원은 2008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1설비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련세액을 추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3) 피고는 위 감사원의 지적대로 2009. 3. 11. 위 환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7,329,239,9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50,107,530원 포함)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09서 2689)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0. 9. 30. 이 사건 제1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제1-1, 2설비는 폐열을 이용하여 다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이고, 이 사건 제2설비는 디젤엔진의 연소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억제하는 장치로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 10. 16. 재정경제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8의 3](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1. 나. (1) 까 2)항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1-1, 2설비와 제2설비는 이 사건 별표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1. 가.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기도 한다.
(3) 위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 등으로 수차례 확인된바 있고, 특히,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1, 2설비와 제2설비를 이 사건 별표 중 1. 나.항에서 규정한 ’에너지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O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은 크게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② 대체에너지보급시설,③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은 다시 그 시설의 내용에 따라 ㉮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항목으로는 보일러, 요(黨, 기와 또는 가마). 로(爛, 화로), 집단에너지시설이,㉯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항목으로는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시설이란 전체 시설 내에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시설의 전체적인 기능이 앞서 본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발생 및 공급’한 에너지를 받아 이를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인 보일러, 요·로 등도 특정 구성부분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이용시설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 보일러·요·로의 부속장치 등에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증발량, 에너지사용효율, 최고 온도, 폐열회수율 및 기존시설의 개체 여부 등으로 그 해당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에너지절약사설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들고 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2006. 3. 3. 법률 제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각 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용어와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에너지공급설비’와 ’에너지사용시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1, 2설비와 제2설비는 이러한 에너지사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1, 2설비와 제2설비가 이 사건 별표 1. 가. (1), (2), (3)항에서 규정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즉, 보일러, 요·로, 집단에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제1-1, 2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가 이 사건 별표 1. 가. (1)항의 ’보일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보일러는 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국한되는데, 위 배열회수보일러는 새롭게 설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 의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회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해석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거나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점,② 원고는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제1-1, 2설비와 제2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③ 피고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종전 환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