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계약서와는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가 장부상에도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에 과소 기재된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원계약서와는 별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나아가 장부상에도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에 과소 기재된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555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XX해운 주식회사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15.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자 1999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576,437,7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9. 7. 2.자 2001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439,648,59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451,019,780원의 부과처분, 2009. 4. 1.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2,967,598원의 부과 처분, 2009. 7. 2.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03,851,75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미분양을 막기 위하여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분양금액을 실제분양금액보다 적게 기재한 등기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위 등기용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AA이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