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이상 아파트는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이상 아파트는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542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6.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0,262,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가 거주요건 이외에 명시적으로 보유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상속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망 김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위 아파트가 위 규정에서 정한 동거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동거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원고들은 모두 망 김BB의 사망 이전에 망 김BB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동거요건도 충족되었다.
(1)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 주택을 포함한다)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상속주택에서 상속인과 동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위 상속주택을 보유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가)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는 상속재산인 주택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거주장소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 상속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위 ‘동거’기간에 포함시킨다면 피상속인이 이미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에 기하여 상당한 기간 당해 주택을 사용하다가 사망시점에 즈음하여 당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게 되는 데,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상속세 경감을 위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초 이러한 경우의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 상속세는 본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 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구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일정 한 물건 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에 위 규정이 ‘보유’를 명시 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의 의미 속에 ‘보유’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임을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보유’요건의 존부를 둘러싼 논란가능성을 입법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것이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유’요건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김BB가 2004. 8. 7. 그 배우자인 망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2009. 6. 13.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인 망 김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속공제의 대상 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