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473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535,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2008. 3. 25. OO과 사이에 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9억 5,000만 원은 같은 달 2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OO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OO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 2008.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OO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그 후 OO은 2009. 9. 18. 소외 회사가 OO의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재매수하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24 억 3,000만 원을 제 외 한 나머지 10억 7,000만 원(=35억 원 - 24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5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3,500만 원은 2009. 11. 1. 각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OO은 위 잔금지급기일 전인 2009.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채권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XX등기소 등기관의 2009. 9. 2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6. 소외 회사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해운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7. 원고는 △△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8. 24.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2009. 12. 1. 주식회사 △△해운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