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33 선고일 2011.07.0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473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535,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합계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서울 용산구 XX동 000-00 대 21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엔터프라이즈(이하 ’OO’이라 한다)에게 매도함으로써 2009. 11. 1. 지급받을 예정인 매매잔대금 5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위 국세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한 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30. 소외 회사 및 OO에게 이를 통보 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10. 2. 17.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9. 9.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신과 다른 임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09. 9. 21. 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인 OO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 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갑 4호증의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는바, 이후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l항 제2호에서 압류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8. 3. 25. OO과 사이에 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9억 5,000만 원은 같은 달 2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OO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OO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 2008.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OO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그 후 OO은 2009. 9. 18. 소외 회사가 OO의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재매수하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24 억 3,000만 원을 제 외 한 나머지 10억 7,000만 원(=35억 원 - 24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5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3,500만 원은 2009. 11. 1. 각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OO은 위 잔금지급기일 전인 2009.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채권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XX등기소 등기관의 2009. 9. 2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6. 소외 회사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해운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7. 원고는 △△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8. 24.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2009. 12. 1. 주식회사 △△해운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1. 원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5억 3,500만 원(이 사건 채권액과 동일한 금액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에 등기관의 2009. 9. 2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 과 갑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 하여 채무자 OO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2, 4,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 사의 다른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 지급받아 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9. 9. 18.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김AA 외 5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9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김AA 외 5인이 2009. 5.경부터 2010. 5.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약 1억 5,000 만 원의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0. 5. 3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9. 11. 13. OO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 5억 3,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금원은 △△그룹 계열사와 다른 법인들에 지급되었을 뿐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김AA 외 5인의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도 아니한 점, ③ OO이 소외 회사에게 발송한 통지문(을 6호증의 4)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OO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