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44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9,00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