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29 선고일 2011.06.30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합44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4. 판 결 선 고

2011.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7,689,82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종전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AA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 된 특별검사 □□□은 2002. 3. 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XX플러스(이하 ’XX플러스’라 한다)가 2001. 1. 22.부터 2001. 2. 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OO인더스(이하 ’OO인더스’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하여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XX플러스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김BB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15,466,199,0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11,125,2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15,466,199,03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XX플러스의 실질 대표자를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 7. 22.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BB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 15,466,199,036원 중 14,692,889,084원을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 126,837,920원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 5,897,692,965 원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3,946,867,261원을 더하여 총결정세액 9,843,960, 22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종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8. 25. 이 법원 2006구합30751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단지 편의상 KK증권에 개설된 XX플러스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매입자는 원고이고,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자를 XX플러스로 보아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원고 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2007. 6.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① XX플러스는 2001. 3.경부터 비로소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폐업한 회사로 이 사건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할 자금여력 등이 전혀 없었고, 위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이AA의 소개를 받은 원고로서 자금의 출처도 모두 원고인데, 다만 거래의 편의상 KK증권에 개설된 XX플러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로 보아야 하고, ② XX플러스가 2001. 4. 10. 서울 노원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41억원 정도의 자금은 사외 유출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을 사외유출한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원고는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XX플러스의 실체가 전혀 없고 외형만이 존재할 뿐 단지 이 사건 종전처분의 대상이 된 전환사채 거래행위 등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원 고가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주식 처분에 관련된 거래행위 일체가 XX플러스의 회계장부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주식처분이익 중 10억 원이 XX플러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체시기가 2001. 2. 28.로 XX플러스의 경매에 의한 부동산취득시점인 2001. 3. 3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사정만으로 유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을 각 배척한 다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③ 주장을 받아들여 2008. 5. 23.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이 대법원 2008두109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25.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세무서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XX플러스의 법인세 결의를 경정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인정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6원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귀속연도의 신고된 종합소득 금액 114,237,920원과 합산한 15,580,436,956원에서 소득공제 금액 5,394,590원을 공제한 15,575,042,3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결정세액 6,207,016,946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1,504,457,260원을 더하여 총결정세액 7,711,474,20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7,689,821,2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장은 201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인바, 2001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15,575,042,366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부당히 과다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기타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XX플러스의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피고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종전처분에 있어 BB세무서장은 당초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에 대하여 귀속불명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호 사건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외전환 사채 주식전환 후 처분대금 중 상당부분은 OO인더스, △△밸브, □□와 같은 제3자에게 XX플러스의 입금 형식으로 계좌이체되었고, 그 중 10억 원은 XX플러스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점, XX플러스는 위 거래 이후 공시가격으로 30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 중 상당부분은 귀속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일부의 귀속이 불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 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 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 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 판결은 원고가 XX플러스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종전처분의 경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과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소득처분을 하여 XX플러스의 주식처분이익을 기초로 기 신고된 근로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였다고 할 것 이고, 달리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XX플러스와 같은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특정인에게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 고 97누445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XX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XX플러스의 수익으로 계상된 바가 없고, 원고 및 주식회사 EE와 주식회사 AA인베스텍의 대표이사인 남CC이 ’원고가 2001. 7.경 실질적으로 자본금 5억 원의 주식회사 AA인베스텍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원고의 처와 형수, 명목상 대표이사인 남CC 등의 명의로 위장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AA 인베스텍의 명의로 주식회사 EE의 주식 300만 주(1주당 4,100원, 총 123억 원)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OO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는 비록 형식상 XX플러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그 매입자금이 결제되었으나, 그 자금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위 해외전환사채가 전환된 주식의 처분익금 15,466,199,030원은 XX플러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차익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처분익을 XX플러스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위 주식처분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위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당초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위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유지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주장이 위 해외전환사채 관련 거래의 주체가 XX플러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위 서울고등법원 2007누20142 판결의 취지도 원 고가 XX플러스의 명목상, 실질상 임원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데에 그치고 있는 점, ④ 서울고등법원 2007 누20142 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이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명백하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구성, 즉 당초 이 사건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가 XX플러스인지 원고 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 이 원고에게 현실귀속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