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하였고 임대수입이 법인 통장으로 송금되는 등 모두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및 부동산 관리비용을 법인이 모두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개인에게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은 위법함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하였고 임대수입이 법인 통장으로 송금되는 등 모두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및 부동산 관리비용을 법인이 모두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개인에게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4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외1명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2. 판 결 선 고
2011. 8. 19.
1. 가. 피고가 2009. 9. 1. 원고 채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4,750 원의 부과처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46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5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84,340원의 부과처분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