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모든 수입과 권리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등기상의 명의자인 개인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283 선고일 2011.08.19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하였고 임대수입이 법인 통장으로 송금되는 등 모두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및 부동산 관리비용을 법인이 모두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개인에게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4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외1명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2. 판 결 선 고

2011. 8. 19.

주 문

1. 가. 피고가 2009. 9. 1. 원고 채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4,750 원의 부과처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46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5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84,340원의 부과처분을,

  • 나. 피고가 2009. 9. 1.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9,230원의 부과처분,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3,485,78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9,150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80,1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3. 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채AA 명의의, 같은 목록 제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4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은 원고 채A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제 2, 4 각 부동산은 원고 채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각 제공되었다.
  • 다. 한편,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 으로 4,523,561원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임대수입으로 11,078,432원이 각 신고되었으나, 2008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은 각 선고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4 각 부동산의 2007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의 현지 조사 결과 위 각 부동산에서 각 실제 발생한 임대수입은 아래 표 실제 수입금액 란 기재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생략)
  • 라. 위와 같이 조사된 실제 수입금액에 기초하여, 원고 채AA가 2007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를 각 과소 신고하였고, 위 원고가 2008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를, 원고 채BB가 2007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각 산 입하여, 피고는 2009. 9. 1. 원고 채AA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같 은 날 원고 채BB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에셋, 이FF, 최GG(이하 이를 ‘○○에셋 등‘이라 한다)으로 ○○에셋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은 이FF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호증, 갑 제16 내지 제18호증, 갑 제19 내지 제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내지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FF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셋에서 원고들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입자금 출처나 매입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 상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에셋이 대리인 자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 에는 “매월 임대료는 주식회사 ○○에셋 기업은행 000-0000-00-015로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 및 그 후 상가 관리 관련 서류들을 ○○에셋이 보관한 사실,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원고 채AA를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채BB를 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2007. 4. 9. 주식회사 ○○에셋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원고 채AA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687,334원이, 원고 채BB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533,650원이 각 송금된 후, 같은 날 대출이자의 지급 명목으로 원고 채AA의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신한은행으로 3,686,834원이, 원고 채BB의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신한은행으로 3,533,150원이 각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주식회사 ○○에셋의 업무를 담당한 김부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위하여 2009. 10. 29.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행대출업무, 매각, 임대, 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한J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2008. 6. 24.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위 임인이자 작성명의인이 ○○에셋인 사실, 고양세무서장은 2009. 8. 10. 원고 채AA에 게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0,621,834원을, 같은 날 원고 채BB에게 이 사건 제2, 4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75,388,8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2009. 11. 13. 원고들로부터 위 각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받자, 2009.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주체 및 수익의 귀속 주체는 주식회사 ○○에셋이고 원고들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세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주식회사 ○○에셋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로 통보한 후, 명의대여 사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에 통보한 사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2010.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주식회사 ○○에셋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에셋의 2007년, 2008년 각 귀속 법인세액 및 2007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각 증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을 실질적으로 ○○에셋이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가 특약사항에 따라 주식회사 ○○에셋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임대수입이 모두 주식회사 ○○에셋에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각 대출금 이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비를 주식회사 ○○에셋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에셋이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점, 고양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임대소득이 주식회사 ○○에셋에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행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식회사 ○○에셋으로서 위 회사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채AA가 이 사건 제1, 3 각 부동산의, 원고 채BB가 이 사건 제2, 4 각 부동산의 각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