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를 수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37,638,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 26,194,500원, 2004년 2기 55,468,080원, 2005년 1기 654,720원, 2005년 2기 316,320원, 2007년 1기 5,767,640원, 2007년 2기 23,401,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91년경부터 ○○개발이 시공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받아 인부들을 모아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일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03년경 □□건설에 입사한 후 2003. 10. 1. ○○개발이 시공하는 북부 노인병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기간 2003. 10. 1.부터 2004. 7. 31.까지, 공사대금 637,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인 부를 모집하여 시공하였다.
(3) 원고는 □□건설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였고, 2003년 2 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사이에 ○○개발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9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발에게 입금표 및 □□건설을 발행명의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06. 10.경 □□건설에서 퇴사한 후 2007. 4. 25. ○○개발이 시공하는 ▽▽약품 연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영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기간 2007. 4. 25.부터 2007. 7. 31.까지, 공사 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인부를 모집하여 시공하던 중 인부들에 대한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2007. 6. 29.경 △△영 명의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영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였고, 2007년 1 기, 2기에 ○○개발로부터 위 (4)항과 같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 이전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발에게 △△영을 발행명의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도급받은 공사들을 시행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대장을 만들 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8. 10. 8. 피고 소속 직원에게 ”본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개발의 기초공사 등을 수주 받아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에 대해서 는 □□건설 및 △△영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의 공사매출은 전액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 한다..... 이러한 전문건설면허 대여 받은 사실을 정AA 사장, 조BB 전무, 신CC 부장 등이 알고 있고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 건설, △△영 등에 지급 또는 공제하고 나머지 중 노임대장에 의하여 직접 지급한 대금도 있고 원고가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영의 대표이사 지DD는 2008. 10. 21. 피고 소속 직원에게 ”△△영은 ▽▽약품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영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재 일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9) ○○개발의 관리전무 정EE의 컴퓨터에는 ”김사장과 최근 거래는 ◇◇병원, ◁◁트를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명의를 차용한 이유는 김FF 사장이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명의업체를 차용하여 공사수주한 사항입니다, △△영 이전에 □□건설로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과 하도급시 본사 정사장님... 사전 인지되었다는 사항입니다”는 내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 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 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 및 △△영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발로부터 ◇◇병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약품 연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