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976 선고일 2011.05.12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에 해당하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사 건 2010구합43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21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9. 26. 누나인 심AA으로부터 〇〇 〇〇구 〇〇동5가 24 〇〇아파트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 9. 2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함 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액(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심AA의 임차인 김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〇〇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 중 1억 원)을 각각 1억 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9. 9. 26.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동 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인 〇〇아파트 908호(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9. 10. 6. 2억 5,0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그 가액에서 원고가 승계한 심AA의 채무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214,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12.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3, 10, 1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교아파트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투기성거래가 성행하였고 6개월 사이에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 관한 매매가 두 차례나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 의해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인 점,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7년(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었고,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철회된 현재는 2억 원 이하로 매물을 내 놓아도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이 사건 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8,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만을 근거로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보고 있고, 제5항은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8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무렵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②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임DD은 2009. 3. 19. 위 아파트를 2억 5,5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 8. 13. 강CC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9. 9. 10. 중도금 3,000만 원, 2009. 10. 6. 잔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2009. 10. 6. 강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인 2009. 11. 3. 이 사건 아파트 보 다 기준시가가 3,000만 원이 낮고 면적이 10㎡ 남짓 적은 같은 동에 위치한 603호가 2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에 해당하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 정들 및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