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39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5. 판 결 선 고 2011.8.19.
1.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66,09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에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하게 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 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등 참조).
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철거주체가 누구이든 철거될 예정이었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철거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의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별도로 1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가 2007. 11. 20. 소외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를 막고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가치(취득가액)로부터 소외 법인에게 매도되어 지급 받은 건물가액만큼 증대된 가치 상당액을 소득세로 정산하였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이 사건 건물 매매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소득세법상의 ’양 도’ 개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신설되었음)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 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해석상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