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952 선고일 2011.08.19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39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5. 판 결 선 고 2011.8.19.

주 문

1.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66,09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7. 8. ○○ ○○구 ○○동 000 대지 220.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00. 9. 8. 그 지상에 6층(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2. 7.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도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식회사 □□디(이하 ’소외 법인’)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4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음 표 생략)
  • 다. 원고는 2006. 9. 30.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던 세입자들을 퇴거시켰고, 2007. 1.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멸실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2007. 11.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마. 한편, 소외 법인은 2006. 8. 31. 주식회사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 ○○구 ○○동 146번지 일대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수급 업체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08. 10. 9.경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바.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매매대금 40억 원의 양도가액을 토지 25억 원과 건물 15억 원으로 구분하여 각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64,606,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에 관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수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0. 9. 20. 양도소득세 408,403,78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09. 10. 31.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급가액 1,060,880,700원에 대한 매출세액 106,088,070원에 가산세를 합한 166,090,330원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과세기간만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받고 2010. 3. 18. 원고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로서 위와 동일한 166,090,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에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하게 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 1667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 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등 참조).

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철거주체가 누구이든 철거될 예정이었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인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철거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의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별도로 1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가 2007. 11. 20. 소외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를 막고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가치(취득가액)로부터 소외 법인에게 매도되어 지급 받은 건물가액만큼 증대된 가치 상당액을 소득세로 정산하였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이 사건 건물 매매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소득세법상의 ’양 도’ 개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신설되었음)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 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해석상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