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3624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원 고 1.이AA 2.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9. 판 결 선 고 2011.6.3.
1. 피고가 2009. 10.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를 선고하였고,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DD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속의 포기 및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로 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전부는 상속개시일인 2009. 6. 2.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DD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므로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심판서를 고지 받은 날 발생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2009. 9. 18. 무렵 이CC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CC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