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소유자인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549 선고일 2011.04.22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소유자인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

사 건 2010구합435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1.1.자 증여분 증여세 21,0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 ○○구 ○○동 889-33 내지 38,40 대 1333.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어머니 이AA, 원고의 동생 박BB, 박BB의 처 정CC, 박BB의 딸 박DD, 박BB의 아들 박EE 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 ○○구 ○○동 889-36,38 대 2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가 2002.부터 2004.까지 이 사건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이AA 등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06.11.9. 원고에게 2002.1.1.증여분 증여세 3,270,680원, 2003.1.1.증여분 증여세 4,627,600원, 2004.1.1.증여분 증여세 31,942,280원을 결정․고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 경정되어 남는 2004.1.1.증여분 증여세 21,011,790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2007.1.26.○○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07.3.9.피고가 2002.1.1.증여분 증여세 3,270,680원 및 2003.1.1.증여분 증여세 4,627,600원 결정부분은 취소하고, 2004.1.1.증여분 증여세는 21,011,79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은 2007.4.30.경정결정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7.8.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8.17.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11.28.소외 김G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관리하고 있고, 다만 1977.9.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어머니 이AA 등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이AA가 원고 몰래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이AA 등 5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9.15.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1480호로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어머니 이AA, 원고의 동생 박BB, 박BB의 처 정CC, 박BB의 딸 박DD, 박BB의 아들 박EE 등 5인 앞으로 1977.9.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2)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889-33 내지 38,40 1333.9㎡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6.10.부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이AA 등 5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6.11.9.원고에게 증여세 21,011,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어머니 이AA가 원고 몰래 등기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훔쳐낸 뒤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의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직원 최FF에게 마치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전등기를 지시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0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1.3.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그러나 이AA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박BB, 정CC, 박DD, 박EE 등 4인이 위 1심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 2008나31876호로 항소하였고(이AA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AA에 대한 1심 판결은 2008.3.11.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09.8.2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몰래 경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경료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박BB 등 4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5)이에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2009다814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12.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조세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조세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AA 등 5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몰래 경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경료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고, 반면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를 배척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다만, 이AA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서 이AA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각 사실관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사실 관계로서 만약 이AA가 항소하였다면 이 부분 1심 판결도 취소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AA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AA 등 5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박BB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2003. 및 2004.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AA 등 5인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