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소유자인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소유자인 5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
사 건 2010구합435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1.1.자 증여분 증여세 21,0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