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33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2. 23. 판 결 선 고
2011. 4. 22.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7,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4,6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3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13,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