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정금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3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7.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7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6,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조정금은 분쟁해결금 또는 노조전임료이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2)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AA에게 임시로 지급한 금원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정금이 분쟁해결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AA은 2008. 1. 3.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749,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0000지방법원 2008가소0000호),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본부와 ○○시 택시운송사업사업조합 사이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2006. 6. 19. 이전까지는 매월 140만 원을, 그 이후부터는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합의하였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지AA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이 다투어진 사실 0000지방법원은 2008. 10. 23. 지AA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0000지방법원 2008나0000호)에서 원고가 2009. 7. 31.까지 지AA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와 지AA이 노동조합 전임 기간 동안의 금품 지급의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가 지AA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서 그 실질이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지AA이 받아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지AA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지만 지AA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②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A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는 원고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비록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AA의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