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42 선고일 2011.07.21

조정금은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3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9. 판 결 선 고 2011.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7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6,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AA은 2001. 5. 16. 원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기사로, 2005. 1. 1.부터 2007. 9. 30.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각 근무하였다. 지AA은 2008. 1. 3.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749,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00지방법원 2008가소0000호), 위 사건의 항소심(0000지방법원 2008나0000호)에서 2009. 7. 2. ‘원고가 2009. 7. 31.까지 지A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지AA은 2008. 3. 6.부터 원고에게 택시의 배차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3. 원고를 상대로 0000지방법원에 부당한 승무정지의 중단과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0000지방법원 2008카합000호). 0000지방법원은 지A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신청사건의 항고심법원(00고등법원 2008라0000호)은 지AA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9. 5. 8. ‘원고는 지AA에게 2008. 3. 6.부터 지AA에 대한 승무정지 중단일 또는 이 사건에 관한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다. 원고는 지AA에게 위 가.항의 조정에 따라 2009. 7. 31.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고, 위 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9. 6. 5. 14,538,249원(이하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을 지AA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소득(2005년 귀속분 1,870,445원, 2006년 귀속분 2,186,236원, 2007년 귀속분 1,943,319원)으로,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AA의 2008년, 2009년의 근로소득(2008년 귀속분 9,838,709 원, 2009년 귀속분 4,699,540원)으로 보고, 원고가 지AA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에 따라 위 근로소득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여 2010. 4. 12.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7,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7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86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96,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정금은 분쟁해결금 또는 노조전임료이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2)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AA에게 임시로 지급한 금원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지AA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정금이 분쟁해결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AA은 2008. 1. 3.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7,749,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0000지방법원 2008가소0000호),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본부와 ○○시 택시운송사업사업조합 사이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2006. 6. 19. 이전까지는 매월 140만 원을, 그 이후부터는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합의하였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지AA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이 다투어진 사실 0000지방법원은 2008. 10. 23. 지AA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0000지방법원 2008나0000호)에서 원고가 2009. 7. 31.까지 지AA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금은 원고와 지AA이 노동조합 전임 기간 동안의 금품 지급의무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가 지AA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서 그 실질이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지AA이 받아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지AA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지만 지AA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②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A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는 원고가 부당승무 정지기간 동안 지AA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비록 원고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AA의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데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