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선고일 2011.07.15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어 국내 도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원고에게 매입되고 수출된 점으로 보아, 원고는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거래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 건 2010구합43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4. 판 결 선 고

201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7,503,1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0,030,50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3,581,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0,954,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0. 21.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엽 및 수출입엽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 주식회사 XX라인(이후 상호가 ’주식회 사 OO’로 변경,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XX라인’이라 한다)에서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면서 합계 15,726,77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7,503,1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0,030,50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3,581,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0,95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9. 11. 4.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9. 12. 22. 이 사건 처분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2011. 2. 24. 이 사건 처분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여, 결국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696,6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4,553,395원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13부터 1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부정거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업자에 의하여 수입된 날에 여러 단계를 걸쳐 수입한 당일 또는 그 익일에 원고가 수출한 점, 원고의 수출가격이 국내도매세세보다도 현저히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부정거래에 참여하여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받음으로써 부정거래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부터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은 여러 단계를 걸쳐 원고가 수출하였는데 그 과정 중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도매업체들(이하 ‘폭탄 업체’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수출한 가격이 국내도매시세보다도 현저히 낮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부터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 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 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부정 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까지 이르러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를 미치게 된다.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로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 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을 제3, 5부터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유통되어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후 원고에 의하여 모두 수출된 사실,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 면세금인 이 사건 거래의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도매업체들(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폭탄업체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 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금으로 전환된 금지금은 통상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결국 수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되는 실정인 사실,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금지금의 매입 및 원고의 수출가격은 국내도매시세보다도 현저히 낮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매입한 금지금을 모두 수출하고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음으로써 부정거래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은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