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 건 2010구합4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48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부파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송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송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그 용도로 지출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가사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망 송AA의 진료비 등에 사용하고 그 잔액을 망 송AA의 딸인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의 대부분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변서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입금액 중 4억 원은 2005. 11. 17.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AA동지점 계좌로 입금된 후 2005. 11. 28. 해지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국민수퍼고정금리형 예금에 입금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망 송AA의 사망 이후인 2007. 11. 2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고정금리형(만기지급식) 계좌에 입금되는 등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로부터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다. (다) 망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약 한 달 전인 2005. 7 경 송CC에게 그 소유의 양주시 남면 OO리 000-0 소재 토지를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또한, 망 송AA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망 송AA의 진료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가 이 사건 입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