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은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가 분양계약은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2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75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부과처분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1. 원고는 2004. 2.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XX건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아래 생략)
2. 원고는 2005. 12. 12. 건축이 완료된 이 사건 상가를 살펴본 후 예상치도 않았던 실내기둥으로 인한 공간협소, 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 통행로로 인한 상권형성 불리, 미분양 상가의 재분양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OO기업에 기존의 분양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OO기업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이 완료되고 2006. 1. 2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2006. 1. 23., 2006. 2. 8., 2006. 2. 21., 2006. 3. 23., 2006. 6. 7., 2006. 7. 25.에 각 발송하였고, 2006. 10. 18. 계약서 제3조에 따른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 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계약서상 주소란에 ’서울 OO구 OO동 354 형인허브빌 101동 205호’라고 적었고, 2005. 12. 12. OO기업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며 그 주소를 ’서울 OO구 △△동 28-9 △△ 아파트 101동 405호’로 기재 하였는데, OO기업은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독촉 및 계약해제통지를 위 주소들로 발송 하였고, 2007. 10. 11. 이 사건 상가의 공급을 해제함에 따른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7. 10. 31. 위 주소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발송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2006. 12. 27. ’하남시 AA동 692 AA아파트 107동 21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이를 OO기업에 통지하지는 않았다.
6. 원고는 2009.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097r단30770호)에 OO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청구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3. 이 사건 상가의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2006. 10. 18.자 OO기업의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 고, OO기업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 10. 31.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원고 가 OO기업에 주소지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이사하는 바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의 책임이 OO기업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 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0. 6. 통일한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계약은 2006. 10. 18.자 OO기업의 계약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당해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OO기업은 기존에 원고로부터 통보받은 주소지들을 근거로 독촉 및 계약해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수령했었던 점, OO기업이 원고가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주소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OO기업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상가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으나, OO기업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신고의 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O기업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