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자가 아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213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1. 판 결 선 고 2011.5.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무신고 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4,435,469원)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07. 4. 초순경 주식회사 ○○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 ○○구 ○○동 1141 ○○백화점의 81025호 및 1050호(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