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담보조로 제공받은 재화의 매입가액은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126 선고일 2011.06.02

원고는 네비게이션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입가액은 대여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처분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2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1. 판 결 선 고 2011.6.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4,918,180원 및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8,68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09. 12. 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AA교역’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 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1) 원고는 2008. 5.경까지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총 1,4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그 담보로 ◇◇이가 소유하던 네비게이션 11,200대(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를 제공받았다(다만, ◇◇이가 점유하고 있었다).

(2) ◇◇이는 2008.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재화의 임의처분을 승낙하였다.

  • 다. 이 사건 재화의 처분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 원고는 2008. 6. 5. ◇◇이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인도받아 같은 날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4,000대를 약 300,000,000원(부가가치세 27,272,727원 포함)에 공급하였다. (나)

①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화에 대한 매입가액이 1,481,000,000원(부가가치세 134,636,364원 포함)임을 전제로, 매입세액 134,636,364 원에서 매출세액 27,272,727원을 공제한 107,363,637원(=134,636,364원- 27,272,72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② 피고는 위 신고 매입가액 중 70,000,000원 (부가가치세 6,363,636원 포함)을 부인하고 128,272,728원(=134,636,364원 -6,363,636원)만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2008. 8.경 원고에게 위 인정 매입세액 128,272,728원에서 위 신고 매출세액 27,272,727원 및 가산세 1,272,726원을 공제한 99,727,270원(=128,272,728원 -27,272,727원-1,272,726원, 원 단위 버림)을 환급금으로 받아갈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 원고는 2008. 7. 4.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7,200대를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에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매출세액 5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천에게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한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50,000,000원이다)

  • 라. 채권양수

(1) ◇◇이는 2008. 6. 30. 원고에게 이AA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3. 이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는 2008. 7. 1. 원고에게 조BB과 이CC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 조BB과 이C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마. 이행각서의 작성·교부 ◇◇이의 대표이사 서DD는 200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화의 처분이나 채권양도로도 변제되지 않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5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 바.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

(1)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 12. 3.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대여금액인 1,410,000,000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금액 상당인 5억 원(부가가치세 45,454,547원 포함)을 공제한 91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화의 매입세액 82,818,181원(= 128,272, 728원-45,454,547원)에서 매출세액 27,272,727원을 공제하고 기 환급세액 99,727,275원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 로인한가산세30,736,362원을더한74,918,180원(=27,2 72,727원 +99,727,275+30,736,362-82,818,181원, 원 단위 버림)을 납부할 것을 재경정·고지하였다.

(2)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08. 7. 4. △△천에게 이 사건 재화 중 7,200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00원에 공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85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항 기재 인정 매입가액 910,000,000원과의 차액인 60,000,000원(부가가치세 5,454,546원 포함) 상당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대상임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 5,454,546원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3,229,635원을 더한 8,684,180원(=5,454,546+3,229,635원, 원 단위 버림)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두 (재)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사. 전심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에 대한 부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격 1,481,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시가이다. 다만,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이 사건 재화의 1대당 도매가격은 132,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입처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재화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컴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처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천이 이 사건 재화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절반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로서는 △△천에게 이 사건 재화를 850,000,000원에 공급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 피고가 2008. 8.경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환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이후에도 ◇◇이로부터 총 5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 사건 재화 중 4,000대를 처분한 후인 2008. 7. 2. ◇◇이의 대표이사 서DD로부터 서DD가 잔존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공받은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중 600,000,000여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재화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대여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견에게 이 사건 재화를 처분한 가액인 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이로부터 양도받은 총 50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화를 모두 처분한 후에도 ◇◇이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서DD로부터 잔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잔존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8. 8.경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재화의 매입가액을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통지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할 수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