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1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428,520원, 2006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235,773,970원 및 2005년 법인세 42,261,050원, 2006년 법인세 28,58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도 제2기 및 2006년도 제1기에 BBBB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금지금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CCC 또는 주식회사 DDDDD와 BBBB 등과의 공모 아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BBB 및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금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매입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고 그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금융자료를 작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