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41314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1.자 상속세 45,671,380원의 부과처분 중 1,831,90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74,244,518원의 부과처분 중 1,831,9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3. 4. 17. 자신의 부(父)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먼저 이 사건 금원 중 1,900만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2.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1,900만 원을 송금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2. 4. 9. 망인으로부터 1,476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 위 1,900만 원은 위 1,476만 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1,900만 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위 1,476만 원은 2002. 4. 7. 망인 대신 지급한 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1,900만 원이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임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900만 원이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중 1억 7,10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모두 변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 의 1, 2, 갑 5, 9, 10, 1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위 1억 7,100만 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가 2006. 6. 19.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하였고, 2007. 8. 21.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1,6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수표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원고는 위 각 예 급만기 시의 출금전표(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를 망인이 직 접 자필작성한 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중 4,000만 원이 2006. 6. 20. 소외 김H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위 김HH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채권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③ 원고의 딸인 나GG이 2007. 12. 27.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 중 1,000만 원이 주식회사 서안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망인이 위 서안건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처 이FF이 2006. 7. 12.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HK 상호저축은행) 5,000만 원을 만기해지하고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재연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6. 6. 27.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HK 상호저축은행) 5,000만 원이 만기해지되어 출금되었음에도 그 돈 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금액이 2006. 7. 12. 재입금되어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재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⑤ 원고가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을 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본인 소유의 계 돈,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1억 7,100만 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