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전기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55 선고일 2011.06.01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산전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7. 판 결 선 고 2011.6.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2010. 3. 9 ’ 또는 '2010. 3. 10 ’은 ’2010. 3. 1 ’의 오기로 보인다)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5,600원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309,891,164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3. 2.(’2010. 3. 110.’은 ’2010. 3. 2.’의 오기로 보인다) 한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89,368,8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 28.부터 2008. 9. 20.까지 주식회사 XX전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1,719,240 원(2008년 제 1기 131,340,000원, 제2기 150,378,000원)인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309,891,16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2. 17.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 소외회사가 자 료상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한 다음 피고에게 소외회사가 2007.부터 2008.까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0. 3. 1. 2008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5,600원(가산세10,181,532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65,100원(가산세 10,827,252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0. 3. 2.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9,368,830원(가산세 29,761,84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 3. 1. 2008년 귀속분 소득금액 309,891,16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4.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 호증, 올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김포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외회사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가) 소외회사는 2007년과 2008년 △△코리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건전지, 부탄가스, 전선케이블 등 합계 8,489,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잡화를 취급하는 업체인 AA통상 등에 판매하였으나 약 71억 원 상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체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 나) 소외회사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금 받은 다음 가공매출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처가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화로 입금된 공급대가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 다) ○○◇◇전치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오BB은 전기통신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소외회사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고 전화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들은 다음 세금계산서에 기재 할 내용을 정리하여 소외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고, 소외회사는 팩스의 내용에 따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기통신공사업체에 송부하였다.
  • 라) 전기통신공사업체가 오BB을 통하여 소외회사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하면, 소외회사가 오BB의 동서인 유CC, 임DD 및 오BB의 처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급대가 상당액에서 부차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유CC 등은 위와 같이 송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기통신공사업체에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손FF이 손GG 명의로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고 있고, 손FF과 그의 처 정HH이 공모하여 가공 매출한 거래처로부터 소외회사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가족,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 하여 반환하는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질거래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 1. 부터 2008. 12. 31.까지 □□ 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4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8,3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 외 44개 업체에 7,022,000,000원 상당을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이유로 손FF, 정HH, 손GG를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3. 형사판결 등

  •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2. 소외회사, 손GG, 정H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손GG, 정HH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나) 소외회사 실제 대표자 손FF은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 32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FF은 서울 XX구 XX동 745-100에 있는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2008. 4.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29,997,2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손GG 명의로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01,343,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0. 25.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150,3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4. 23. 확정되었다.

4. 원고와 소외회사의 거래

  • 가) 원고는 2008. 1. 28.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09,891,164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3. 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소외회사 계좌로 합계 309,896,200원을 송금하였다.
  • 나)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정HH, 박KK, 유MM, 김PP, 박RR, 정SS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8. 3. 1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오BB의 동서 유CC, 임DD의 계좌로 합계 285,976,080원을 송금하면, 유CC, 임DD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원고 현창소장인 박UU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 7, 8, 12 내지 15, 17, 19 내지 32호증, 을 제6, 9, 11, 18 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판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소외회사는 실제 매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수 없자 원고와 같은 전기통신 공사업체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08년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84.07%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점,② 소외회사가 오BB을 통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반환방법이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반환방법과 동일한 점,③ 원고는 케이블 등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품질검수 확인서 작성, 사진촬영 등 세밀한 검수작업을 거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재를 검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④ 소외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정HH 등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부분 반환한 점,⑤ 손FF, 오BB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예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⑥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YY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 5. 22.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2008.경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공급대가를 송금한 다음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수자 서명이 된 거래명세표 및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부분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회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⑦ 소외회사 실제 대표자 손FF은 2008. 원고에게 공급대가 합계 309,891,164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