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이 분양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분양대금이 분양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19,085,410원 및 법인세 3,032,142,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6. 10.경 소외 회사에 ○○ 동작구 ♤♤동 16-1 외 4필지(면적 5,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4동의 상가건물(연면적 5.520.26㎡,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총매출액의 3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2006. 12. 27.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점,② 분양대행수수료를 총매출액의 30%로 정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상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분양대행권을 주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통해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 점,③ 소외 회사는 실제로 분양알선업자를 통해 수분양자를 알선하고 분양선수금을 조달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④ ◇◇세무서장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소외 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⑤ 소외 회사는 당초 최윤기가 운영하다가 김AA이 이를 인수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점,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90억 1,160만 원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원고나 위 김BB는 이를 돌려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상가의 매수와 분양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상가와 일괄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토지매각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2.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12,460,1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와 상가를 일괄하여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 정도를 납부한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6. 10.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6. 10. 31.까지 미납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대금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 해제일을 유예 받은 다음, 2006. 11. 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당초 계획에 따른 재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2006. 7. 13. 이 사건 토지가 속한 ♤♤ 종합시장에 관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119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 15.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사이에 전CC 등의 수분양자에게 위 119개 점포를 278억 1,000만 원에 분양하였다. (사) 한편, 수분양자 중 일부는 위 분양계약체결 전인 2006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원고와 사이에 그 점포의 분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119개의 점포의 수분양자 중 40명은 위 분양계약체결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위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원고의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6. 12. 27.자 분양대행계약서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12. 27.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표 기재(갑은 원고를, 을은 소외 회사를 가리킨다)와 같다.
(3) 분양알선업자와 사이의 분양알선계약 등에 관하여 김AA은 2006. 10.경 김DD, EE현, 이FF, 윤GG, 김HH, 이II와 사이에 그들이 분양자들 알선하면, 분양대행수수료로 1개의 점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알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별지 분양알선계약체결 현황표 참조).
(4) 소외 회사와 이JJ 사이의 임대차계약 (가) 소외 회사는 2006. 12. 23. 이JJ으로부터 ◇◇시 ◇◇구 ◇◇동 255-1 ◆◆스 오피스텔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4.부터 200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이JJ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디’, 전화1란에 김KK의 전화번호, 전화2란에 김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이JJ의 허LL은 김KK(확인서에는 김M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KK의 오기로 보인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5)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광고비 및 분양전 선경비 명목으로 735,4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송금표 기재와 같이 9,912,7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위 분양수수료 상당 금액에는 원고,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BB,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NN, 감사인 김KK, 이사인 윤GG, 김BB와 김KK의 자녀 등이 분양받은 점포 17개와 그들이 알선한 점포 28개에 대한 분양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위 금액 중 5억 원은 2007. 3. 20. 김BB가 인수한 주식회사 ▽▽트의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사채업자에게 지급되었다.
(6) 소외 회사의 주주 현황 등 (가) 소외 회사는 2004.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2. 26. 김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디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지분은 대표이사인 김AA이 39.9%(자본금 192,500,000원)를, 김PP이 35.2%(자본금 172,500,000원)를, 서RR가 25.5%(자본금 125,000,000원)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김AA은 2006. 12. 1.부터 2007. 3. 15.까지 사이에 42일간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3. 15. 사망하였고, 김PP은 1998년 6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뿐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고, 달리 소유재산도 없는 자이며, 서RR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소외 회사 및 김AA을 알지 못하며, 다만 김KK의 부탁으로 김KK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이다.
(7)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세무서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소외 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8. 12. 29.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