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54,400원(가산세 포함) 및 26,337,3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 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 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AA은 2005년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수입금 장부누락 등의 방법으로 횡령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② 김AA은 위 형사재판에서 그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등이 김AA 1인 회사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김AA 이외의 ◇◇엔지니어링 주식 명의 상 주주들은 2005. 9.경 그 주식 전부의 실질주주가 김AA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③ 위 형사재판에서 김AA이 ◇◇엔지니어링 등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전제 하에 김AA에 대하여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된 사실,④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2.경부터 4.경까지 ◇◇엔지니어링, ◇◇건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원고 등이 작성한 위 확인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주주명부(2006. 12. 31. 현재)에 이BB, 김CC, 임DD 명의로 등재된 주식 102,000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지난 1997. 9. 1. 상기인 명의로 차명으로 소유하게 된 주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⑤ 원고는 1991년경 ◇◇건설에 입사한 이후 자금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 31,000,000원 내지 38,5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원고가 ◇◇엔지니어링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AA이 ◇◇엔지니어링 주식 36,000주 및 15,000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엔지니어링 주식이 김AA으로부터 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