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0151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27. 판 결 선 고
2011. 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4.자 2004년도 종합소득세 6,170,50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7,050원의 부과처분과 2010. 5. 8.자 2003년도 종합소득세 6.110,88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1,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0. 5. 4.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0,50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7,050원을, 2010. 5. 8.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88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1,0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04. 7.경 김BB에게 원금 및 이자를 합한 3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2. 이 사건 금원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알선수재 금품이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는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되었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수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서 재직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김BB으로부터 수원사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CCCC에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원고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CCCC에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 목적, 김BB과의 관계, 금액의 다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수원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김BB으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위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규정은 뇌물 등도 사례금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