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9878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In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31. 판 결 선 고 2011.4.14.
1.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씨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00,46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럼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어 ♧♧선 주식회사(이하 ’♧♧선’이라고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하자 2003. 9. 27. 및 2003. 12. 9. □□산업 및 임차인조합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위 합의해제에 따라 위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럼은 애초부터 □□상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럼이 2003. 12. 10. □□상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조합에게 □□상가를 1,800억 원(= 2,128억 원 - 328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럼이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게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대금으로 평가된 1,800억 원 중 800억 원은 □□상가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조합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반환한 대가이어서 그 양도대금에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금융컨설팅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럼의 □□상가 인수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타와 ☆☆턴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럼의 주식 46,250주(8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다.
(1) □□산업의 부도,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경매절차 개시 (가) □□산업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데, 지급보증관계에 있던 △△제강 주식회사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 되자 1997. 11.경 연이어 부도처리 되었다. △△제강 주식회사 및 □□산업의 채권단은 □□산업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상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마쳤고, □□상가의 임차인들은 그 무렵 임차인조합을 설립하여 □□산업에 대한 450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조합에 양도 하였다. (나) 임차인조합은 □□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사이에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00. 9. 19.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아 2000. 9. 21. 그 기입등기를 마치고, □□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0. 12. 14. 그 기업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산업은 AA리, BB스와 사이에 □□상가 매각협상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853억 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수대금 지급기일은 2002. 7. 24.이었다).
(2) ○○럼과 □□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가) ○○럼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CC리이고 사실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진AA은 □□상가를 인수하고자 2002. 6. 14.경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한 다음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럼은 2002. 6. 29. DD캐피탈 아시아리미티드의 조BB, 남CC을 통하여 DD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갑 1호증)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럼의 주식 42,500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고가 갖는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갑 19호증)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자금운용계약(갑 18호증), 경영권포괄위임약정(갑 20호증)도 체결하였다. ○○럼은 같은 날 원고를 통하여 ♧♧선으로부터 1,300억 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고(갑 14호증의 1, 2 참조), 원고는 같은 날 ○○럼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하였다(갑 15호증 참조). (나) ○○럼은 2002. 7. 16. □□산업과 사이에 □□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갑 10호증 참조), ♧♧선에 대한 대 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같은 날 □□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아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럼, 채권최고액 1,69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선이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특정 금전신탁 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근저당권자도 주식회사 한미은행이 되었다), EE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GG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은 137억 원, 중도금은 1,153억 원, 잔금은 110억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산업의 채무금을 분할상환하고, 그 중 97억 원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중도금은 □□상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을 말소하기 위한 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럼은 2003. 4. 28. 및 2003. 7. 11. □□산업으로부터 □□산업의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갑 17호증의 1, 2 참조), 2003. 9. 17. 위 각 청구권을 근거로 임차인조합의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3) ○○럼의 매매대금 지급 등 (가) ○○럼은 위와 같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지방 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96억 원 정도를 공탁하고(갑 22, 37호증 참조), 2002. 7. 22. □□산업 및 신탁회사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에서는 ○○럼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고등법원 2003나16964호),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다) 한편, ○○럼은 2003. 2. 3. 추가로 25억 원 정도를 변제공탁하고(갑 23호증 참 조) 2002. 11. 1. □□산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27억 원 정도를 대위변제 하는 등 2003. 8.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233억 원 정도이고, 미지급금은 167억 원 정도에 이른다. 임차인조합은 2002. 7. 20.부터 2006.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21억 원 정도의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갑 24호증의 1, 2 참조).
(4) ○○럼 주식의 양도 등 (가) 원고와 ○○럼 사이에 2002. 6. 29. 각종 합의서가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가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럼의 주주인 진AA은 자신(일부는 명의수탁자인 윤지열과 조영도의 명의로 보유하였다)이 보유하던 ○○럼의 주식 중 26,250주(52.5%)를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8. ◇◇타 및 ☆☆턴과 사이에 ○○럼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26호증의 1, 2 참조). 진AA은 2002. 12. 29. ◇◇타와 ☆☆턴에게 ○○럼의 주식 5,000주 및 5,300주를, 원고 측 조BB, 남CC, 변EE에게 ○○럼의 주식 각 5,300주를, 각 양도하였다(을 7호증의 1 참조). 한편, 원고는 2003. 5. 14. 조BB와 사이에 □□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조BB가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13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6 참조). (다) 원고, ◇◇타 및 ☆☆턴은 2003. 5. 30. 진AA과 사이에 □□상가 매각 또는 재 융자 제공에 대하여 진AA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진AA이 소유하는 나머지 ○○럼의 주식 16,250주(32.5%)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13호증의 1 내지 3 참조). 한편, 조BB 등은 2003. 6. 1. ☆☆턴과 사이에 ○○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콜옵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타와 ☆☆턴은 위 각 약정에 따라 2003. 9. 19. 진AA으로부터 ○○럼의 주식을 양도받는 등으로(갑 28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2 참조) 그 보유 주식이 각 각 21,250주(42.5%)에 이르게 되었다. ◇◇타와 ☆☆턴은 위와 같은 주식양수과정에서 진AA 등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를 마쳤다{갑 29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그 무렵 진AA은 원고에게 ○○럼의 법인도장 및 명판을 인계하여 주었다. (마) 한편, ♧♧선은 2003. 3. 25. 증권거래소로부터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공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갑 36호증 참조) 임차인조합 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03. 6.경 ○○럼에 대하여 2003. 9. 29.까지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면 신탁회사를 통하여 □□상가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럼, 임차인 조합 및 □□산업 사이의 합의 (가) ○○럼은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럼이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2003. 9. 27.자 합의’라고 하고, 갑 38호증 참조), 그 합의 내용은 ○○럼이 임차인조합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임차인조합이 ○○럼에게 합의금으로서 8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800억 원은 ○○럼의 추가 변제공탁금 25억 원, ○○럼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227억 원, 임차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합의금 548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 다). (나) 그리고 ○○럼의 주주인 ◇◇타와 ☆☆턴은 같은 날인 2003. 9. 27. 임차인조합 과 사이에 ○○럼 주식 42,500주(85%)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갑 39호증, 을 8호증 참조), 그 합의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을 1,328억 원에서 ○○럼이 ♧♧선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1,000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럼의 ♧♧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차인조합이 ◇◇타와 ☆☆턴에게 합계 32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한편, 임차인조합은 1차 대금 1,000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타와 ☆☆턴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 최고액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타와 ☆☆턴은 신탁회사와 □□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경매정지신청 등 □□상가에 대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5항 참조). (다) 원고와 임차인조합 및 □□산업은 2003. 9. 29. 원고와 임차인조합이 □□산업에 합의금으로 각각 77억 원과 40억 원을 지급하되,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럼의 청구분을 ●●스가 수령하는 즉시 □□산업에게 지급하고, 각 당사자는 위 합의와 동시에 각종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3. 9. 29.자 합의’라고 하고, 을 14호증 참조).
(6) □□상가 매매계약 해제 등 (가) ○○럼은 2003. 12. 9.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내 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하고, 갑 52호증 참조).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의하여 매수인인 ○○럼은 매도인인 □□산업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는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럼은 임차인조합과의 2003. 9. 27.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 금 800억 원을 지급받고, 그 합의금으로 ♧♧선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다) 임차인조합은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럼의 ♧♧선에 대한 채무액 1,000억 원을 ♧♧선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 □□상가 측 최영재가 보유하는 ○○럼의 주식 15%까지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라) ○○럼 측은 그 후 □□상가와 관련하여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 두 취하하였고, 이에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럼 및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는 갑 6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7)채권 추심을 위한 컨설팅 계약체결, ◇◇타와 ☆☆턴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양도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전날인 2003. 12. 8. ◇◇타 및 ☆☆턴과 사이에 임차인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41호 증의 1, 2 참조), 2003. 12. 10. ◇◇타 및 ☆☆턴과 사이에 만일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타와 ☆☆턴이 보유하는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조합 및 ◇◇타와 ☆☆턴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42호증, 을 11호증의 1, 2 참조). (나) 임차인조합은 2009. 1. 14., 2009. 1. 23., 2009. 2. 12. 주식매매대금 157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중 ○○럼의 한국산업투자에 대한 대출 금 30억 원과 자문료 명목의 650,526,025원을 제외한 121억 원 상당을 ◇◇타와 ☆☆턴에게 송금하였다{갑 43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다) ◇◇타는 2009. 2. 6. 및 같은 달 13. 합계 5,947,962,146원(4,224,780.444달러) 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인 씨티은행에 신고한 후 자신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였고, ☆☆턴 역시 2009. 2. 13. 합계 금 6,177,531,440원(4,381.184달러)을 씨티은행에 신고한 후 자신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였다{갑 47,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48, 52 내지 55호증, 을 4, 7,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8, 9호증, 을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 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참 조).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의 근거조항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법률적 효과를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 변에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를 전혀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가져 오는 거래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법률적 효과를 경제적 관찰 방법에 따라 임의로 다른 것으로 치환하여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거래의 안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형식을 재구성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소득의 귀속 형식이나 거래의 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형식을 세법상으로도 그대 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상의 적법한 거래를 세법 목적에서 재구성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이 필요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적법한 사법상의 거래를 세법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럼과 □□ 산업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3. 12. 9.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 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럼은 □□상가를 처음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럼이 2003. 12. 10. □□상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조합에 □□상가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럼은 2001년의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상가를 인수하여 연간 240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향유하거나 재분양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임차인 조합과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선 등에 대 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 25%의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 게 되자, □□상가의 인수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지방법원에 매수대금 853억 원을 완납함 으로써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이 임차인조합에게 □□상가를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던 2003. 9. 27. 당시는 비 록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 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럼이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공탁하고,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제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어서 ○○ 럼이 □□상가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위 소송의 결론이 뒤집히지 아니하는 이상 임차인 조합으로서는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가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 라 □□상가의 인수를 강력히 희망하던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합의해제의 대가로서 지 포럼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럼은 그에 따른 차익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럼과 □□산업이 선택한 거래의 방식인 이 사건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럼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선 인상가의 공급(양도)이 존재하였다고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라) 진AA과 임차인조합 측 김GG가 검찰이나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럼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상가 매매대금이 2,128억 원’이라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갑 8호증, 을 9호증 참조), 이는 ○○럼과 임차인조합 및 □□산업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경제적 대가의 합계액이 2,128억 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김GG 등의 진술 내용은 2,128억 원 중 328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피고 측 판단과도 배치된다. (마) 비록 이 사건 합의해제 상 원상회복 규정(갑 52호증 합의해제계약서 제3조 참조) 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럼과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 ○○럼과 신탁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인 임차인조합에 대항 할 수 없고, 단지 매수대금이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잉여분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제3취득자인 ○○럼 과 신탁회사에게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었기에 그 말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바) 2003. 9. 29.자 합의에는 ”합의금 중 금 30억 원은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 금 중 ○○럼의 청구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즉시 지급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럼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갖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럼이 강제관리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추후에 이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산업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구를 들어 이 사건 합의해제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조합에 대한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한편, ○○럼이 과중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타 와 ☆☆턴 및 ○○럼과 사이의 컨설팅 계약, 투자자문계약 등에 의하여 □□상가의 인 수 및 ○○럼 주식의 매도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 고, 원고가 ◇◇타와 ☆☆턴의 명의로 ○○럼의 주식 46,250주를 취득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타와 ☆☆턴은 각각 1997. 4. 3. 및 1996. 10.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의 설립일인 2002. 1. 22. 이전에도 HH드 주식회사 또는 구 JJ제강 주식회사 관련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등 한국 내에서 다수의 거래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참조). (나) ◇◇타와 ☆☆턴이 진A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타와 ☆☆턴이 원고를 통하여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원고가 다시 입금 받는 등으로 ○○럼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진AA과 ◇◇타 사이의 주식양수계약이나 증권취득신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 측 조BB가 ◇◇타와 ☆☆턴을 대리하기는 하였으나(갑 28호증의 1 내지 3, 갑 34호증의 1, 2, 갑 35호증 참조), 이는 조BB와 원고, ◇◇타, ☆☆턴 사이의 2003. 5. 14.자 컨설팅 계약(을 13호증의 1 내지 3 참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 관련 특약(갑 40호증, 을 10호증 참조)에서 ○○럼 주식의 매도인으로서 ◇◇타와 ☆☆턴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당시는 주식매매대금이 매수인인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지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마) ◇◇타와 ☆☆턴의 임원이 일부 서로 중복되는 사실, 원고와 ◇◇타 사이의 투자자문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D 김이 ◇◇타의 이사(Director)로서 서명·날인한 사실(갑 41호증의 2 참조), 조BB와 ◇◇타와 ☆☆턴 사이의 2003. 5. 14.자 컨설팅 계약 역시 DD김이 ◇◇타와 ☆☆턴의 이사(Director)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을 13호 증의 1, 2 참조)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와 ◇◇타와 ☆☆턴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타와 ☆☆턴이 ○○럼 주식에 대한 원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타 및 ☆☆턴과 원고 사이의 투자자문계약 등이 모두 주식의 명의신탁사실 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마) 그리고 한·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인 ◇◇타와 ☆☆턴 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원고가 ◇◇타와 ☆☆턴 앞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의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