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금원은 금전을 투자한 대가 자체가 아니라 납골당 안치단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지급받은 금원은 금전을 투자한 대가 자체가 아니라 납골당 안치단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9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 판 결 선 고
2011. 4. 29.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0원 및 2009. 8.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BB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납골당 건축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되 원고에게 투자원금에 100% 상당의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3. 23.경부터 2001. 8. 8.경까지 4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1. 1. 다른 투자자인 김AA로부터 김AA가 김BB에게 투자한 15,000,000원의 투자금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김BB에 대하여 합계 92,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및 동액 상당의 이익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소외 회사 및 김BB의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이 지연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2. 4. 30.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 투자금 92,000,000원 및 이익금 92,000,000원, 김AA로부터 원고가 별도로 양수한 투자금채권 10,000,000 원, 원고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이자 10,000,000원의 합계인 204,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그 때까지 지급받은 이자 36,200,000원을 콩제한 167,800,000원을 최종 정산금액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XX공원 내 안치단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영업사원을 고용하거나 김BB에게 위임하여 카실 내 181기 안치단 중 91기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 외의 안치단을 분양하기도 하여 그 외의 안치단 32기를 분양하였다. 원고가 분양한 안치단의 판매대금은 합계 343,552,000 원에 이른다.
4. 원고가 안치단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자 명의가 소외 회사로, 계약담당사원(계약담당자)가 원고로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지급금액은 원고가 2004. 1. 31.부터 2004. 2. 16.까지 및 2005. 1. 5.부 터 2005. 2. 11.까지 13차례에 걸쳐 분양한 안치단의 판매대금액이다.
1.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대법원 1997. 9. 5. 선고 96 누163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