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71 선고일 2011.11.04

구치소 수감기간중 일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도 원고의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있고, 폐업신고서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9571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67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2008. 10. 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155에서 개업되고 2009. 5. 25. 서울 구로구 구로동 000-11로 이전하여 2009. 6. 23. 폐업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 나.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원고의 2009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399,371,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9. 12. 2.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675,9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 라. 한편, 원고는 2008. 12. 23. 강도치상으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09. 1. 7. 원고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9. 4. 17.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2009 고합3)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석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7,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동안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살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08. 12. 23.부터 2009. 4. 17.까지 115일간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총 매출액 1,598,576,000원 중 83%인 1,327,887,000원이 원고가 출소한 이후인 2009. 5.과 2009. 6.의 매출이고, 이는 제1기분 매출액의 95%(≒ 1,327,887,000/1,399,371,000) 정도의 금액인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2호증의1)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을 제2호증의3)도 원고의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있고, 폐업신고서(을 제2호증의5)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