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기간중 일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도 원고의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있고, 폐업신고서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구치소 수감기간중 일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도 원고의 명의로 서명ㆍ날인되어 있고, 폐업신고서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9571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67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