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9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5. 26.
1.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74,394원의 부과처분 중 166,173,5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74,39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IMF 외환위 기로 인하여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9. 10. 경부터 2000. 3.경까지 김AA 등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418,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아 위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등에 충당하였고, 1999. 11.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김AA 등 제3자에게 대출금 이자로서 304,842,953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출금 중 김AA, 권BB, 김CC, 심D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액 240,000,000원, 대출금 관련 이자비용 304,842,953원 및 연체료 9,163,885원 합계 554,006,838원은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이와 같은 비용 상당액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도 부외경비로 인정된 40,239,759원을 차감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이 신고 누락한 2004년도 분양수입 금액을 초과한다. 게다가 원고는 홍EE 등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를 취소하였음에도 다시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1)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분양수입금액(실지매출금액)에 대한 증거로서 을 17 내지 2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중 을 1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4. 1. 12. 김FF에게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B115호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실지매출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125,000,000원이 아니 라 12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 합계액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463,900,000원이 아니라 460,900,000원이다(이하 위 460,900,00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여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 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 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 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5호증, 갑 1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AA 등 19인(이하 ’김AA 등’이라고 한다)이 1999. 10.경부터 2000. 3.경까지 사이 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054,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1,047,937,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그 후 김AA 등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1999년 합계 6,943,924원, 2000년 합계 86,949,636원, 2001년 합계 103,506,508원, 2002년 합계 40,239,759원, 2003년 합계 8,213,789원을 각 지급하였고, 1999. 12.경부터 2001. 11.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으로부터 합계 3,099,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판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인이 김AA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이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2004년경부터 김AA 등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출원리금은 2003년경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4년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매출 누락금액이 위 이자비용 상당액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OO구 OO동 1-44 101호를 2001. 10.경 매도하고 고양시 AA구 AA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거주하면서 홍EE 등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더라도(갑 6호증, 갑 7호 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4 참조). 이와 같은 대출금 상당액은 이 사건 법인이 장차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명목뿐인 가장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출금 상당의 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법인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세 납부고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460,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3,000,000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2 정당한 종합 소득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6,173,544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