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사 건 2010구합39526 압류처분무효등확인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 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피고가 △△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피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라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하므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엠의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기분 및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엠이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사스코피엠이 이를 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