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8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 고 〇〇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64,0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992,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3,75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2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