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합38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1. 1. 20.자 ’예비적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처분금액을 ’8,162,720원’으로 기재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1. 원고는 1999.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7.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0재구15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22.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재누148), 상고(대법원 2001두 328)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3. 2. 24. 다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5. 22. 과세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인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9045), 상고(대법원 2004두 12612)가 각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5. 8. 2. 위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5재구합30 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1. 확 정되었다.
5. 원고는 다시 2005. 12. 2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7.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5. 10.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재구합 3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7. 26. 위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7. 5. 9.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달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재구합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7. 9. 28.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30699)가 기각됨에 따라 2008. 6. 13.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 5.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9재구합1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원고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16802)가 기각됨에 따라 2009.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