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나타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나타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7919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11. 18.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1,040,15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1,040,150원의 부과처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86,040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843,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5.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5,610 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XX공차의 직원 안MM이 XX공차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내용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원고 모르게 XX공차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 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XX공차의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안MM에 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안MM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조세심판절차에 터 잡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 항). 그런데 을 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7. 이 사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같은 달 23. 이 사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같은 달 24. 이 사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0. 6. 30.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