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의 취득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810 선고일 2011.01.26

오피스텔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계속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매출 ・ 매입 관련 장부, 고객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37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71 귀속 부가가치세 34,36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1. 19.은 착오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20. 이BB 외 1인으로부터 서울 CCC구 DD동 1가 9-17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9층 제902호 83.70m 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 ‘케이에스테틱’, 개업년월일 ‘2005. 8. 20.’, 사업의 종류 ‘서비스(메이크업, 피부관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 22,017,955원을 공제·환급받았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365,6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2,347,66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및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인 22,017,955원을 공제·환급받았으나, 2006 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바도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9. 10.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는바, 조사 당시 원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FF은 위 오피스텔과 인접한 제901호를 개조하여 가정집(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은 주방, 위 901호의 현황은 침실이었다)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피부관리업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피부관리를 위한 설비 등은 전혀 없었다.

3. 현지조사 당시 피고 소속 조사관의 조사에 응한 박FF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가정집으로 사용 중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동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무실적이 문제된다면 이번 분기부터 실적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7. 6. 14.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박FF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상 박FF은 1980. 11.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 CCC구 DD동 1가 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원고는 위 현지조사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GGG의료기를 운영하는 김HH 명의의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위 영수증에는 2005. 7. 18. 마사지 베드, 2005. 7. 23. 공기압치료기, 2005. 7 26. 파라핀을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2005년 제2기에 위 각 공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현지조사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과 인접한 901호를 개조하여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FF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계속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매출·매입 관련 장부, 고객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업은 피부관리라기보다 피부관리사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