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77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2. 23. 판 결 선 고
2011. 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29,592,830원 및 부가가치세 11,118,1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6,440,450원 및 부가가치세 6,176,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