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를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내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를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76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2,077,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000. 1. 1. 이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2. 원고는 시아버지인 박FF이 가입자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있다.
3. 한편, 원고는 2009. 1. 21.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2. 4.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5. 이GG에게 주거용으로 위 주택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7억 원, 존속기간 2009. 6. 5.부터 2011. 6. 4.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①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②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우선, 갑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 박EE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서울 BB구 CC동 776-2 HHHH 101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0. 1. 1. 이후 약 10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97일에 불과한데다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 또한 54일(=13일+14일+27일)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는 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 에 따른 특례일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④ 원고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